@ 2010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 자동차 관련 세제 -
■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2009.12.31일자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됐다. 작년 판매된 신차 3대중 1대는 노후차 세제지원의 혜택을 본것으로 확인되며 침체되있던 자동차시장의 단비역할을 했다.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노후차 세제지원제도가 종료됐다.
일부 자동차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혜택을 주더라도 이는 정부 제도와는 무관하다.
아울러 작년 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하고도 기존 보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변경 또는 폐차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을 어길 경우 혜택을 받은 취ㆍ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차량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2010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0년 6월부터 2005.12.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운행 제한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이다. 대상자는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월부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유차를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저공해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등이며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도 된다.
관계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이후부터는 매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교통 관련 제도 -
■ 고속도로 최고속도 10㎞ 상향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75.94㎞ 구간 (커브가 심한 곳 등 위험한 4.31㎞ 제외)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 된다. 또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올라간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2월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현재 7단계로 나뉘어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면허취득 과정이 3단계로 간소화된다.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은 강의ㆍ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에서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도 7단계 시험과정이 5단계로 축소되고 의무교육 시간도 대폭 손질된다. 자동변속기 기능교육은 현행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수동변속기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각각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하나로 통합되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면허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역시 양쪽 눈은 0.7에서 0.5로, 한쪽 눈은 시력 0.7과 시야 150도 이상에서 시력 0.6 이상(시야 기준 폐지)으로 완화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 오토바이 면허소지자만 소형오토바이 몰 수 있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를 몰 수 있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125㏄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따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받는다.
- 기타 자동차 관련 제도 -
■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100만·1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기준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져 운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단, 운전자가 새로운 기준인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요율이 1%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올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차량을 하루 운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고율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단,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이르면 올 2월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단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낸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역, 여객터미널, 공항 등과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는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했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엔진을 비롯한 동력전달장치는 3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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