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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전세 2년 계약시 만료1개월전에 임차,대인이 서로 말 없으면 묵시적계약으로
자동2년 연장....
그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 내에 집을 비우라할수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
집을 나가도(자동계약연장 기가중이라해도) 복비(중계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만 보면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한게 많지만 현실은 그렇치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