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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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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8: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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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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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2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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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가입일자 : 2003-03-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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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저녁입니다.
일전에 친구녀석 차를 매입하는 관계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궁금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친구녀석의 차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친구녀석의 새차를 A라고 가정하고, 제가 인수하는 차를 B라고 하고, 제 차를 C라고 한다면...(제차는 아직 팔기 전입니다)
친구녀석의 차가 27일날 나오므로 B에 있던 보험을 A로 27일부로 승계해갑니다.
그럼 B차량은 제 차를 팔고 제 보험을 B로 이전하기까지 무보험이 되는데...
무보험으로 그냥 세워놓으면 안되나요?
어차피 제차C가 팔릴때까지 B는 운행을 안할거니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녀석이 새차를 인수받으면서 제가 인수할때까지 B를 폐지시켜 놓을수 없는건지요?
다른사람 말로는 차는 보험이 가입안되어있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사실인지요.
차에대해 무지한 친구간의 거래이니 이런부분이 답답하군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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