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언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3부에는 신영철이 속해 있습니다.
신영철은
촛불재판 부당 개입,
사법행정권 남용,
언소주 1심 재판배당시 조선일보의 비난성 기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2명의 특정판사를 사전 배제하고 일부판사들로 범위지정 배당의 당사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피고인과 언소주에게 고발 당한 당사자.
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퐝당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신영철 기피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법부나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영철을 기피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검경,조중동,한나라당,정권,수구단체의 사법부 흔들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신영철 같은 이가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PD수첩판결,강기갑의원판결,노회찬의원판결 등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 독재라며 삼권분립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천명하셨듯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이는 곧 현재는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굳건한 독립 확보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제대로 된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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