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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적 키를 쥐고 검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던 번역가 정씨라는 사람...
알고보니 완전 돌+아이였군요.
다음 기사의 일부 내용들을 추려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거의 대부분 번역자 정씨의 주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정씨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은 거꾸로 그런 검찰 기소의 근거 즉, 정씨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는지가 입증되는 과정이었다. 오죽하면 판사가 판결문에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다섯 가지 외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을 한 챕터로 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했겠는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핵심 기소 내용은 정씨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MRI 결과 CJD(sCJD)"였다는 것이다. 나와 어머니 사이의 정식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지 않았던 정씨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장의 번역본이었다. 아레사 빈슨 장례식을 촬영한 테이프를 정씨가 번역한 이 번역본 속에 어머니가 "MRI 결과 CJD"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고 법정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 테이프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어머니는 "MRI 결과 a variant of CJD(vCJD)"라고 말하고 있었다. 즉, 정씨 본인이 인간 광우병(a variant of CJD)을 CJD로 오역해 놓고 제작진이 사인을 왜곡했다고 보수 언론을 통해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 기소의 두 번째 핵심은 제작진이 영어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이 역시 번역자 정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자신이 감수할 때만 해도 번역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감수 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감수 후에 자막을 바꿔치기 할 거면 뭐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굳이 감수라는 과정을 밟나, 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와 검찰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서에는 각각 최종 입력시각이 저장돼 있었다. 당황한 정씨는 법정에서 "감수과정에서 내가 지적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했나, 라는 질문에는 "근시라서 볼 수 없었다", "보조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 일부러 보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 등 문서들을 통해 번역 흐름을 살펴본 결과 번역 오류들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감수 전 자막 내용 그대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감수 후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제작진이 vCJD 외 다른 사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 역시 정씨 주장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그간 "어머니가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아레사가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 역시 100% 정씨의 거짓말이었음이 재판정에서 드러났고 정씨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이프는 물론 번역하지 않은 인터뷰 테이프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번역 원본까지 입수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출처 : 무죄 결정적 증거, 판결문에 다 있다 - 오마이뉴스
도대체 정지민이란 작자는 무슨생각으로 이따위 짓을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