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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했을걸요? 부양가족 기준이니까요.<br /> 부인께서 소득세 대상이라면 2중 공제되면 잘못하면 가산세 붙는거 맞습니다.
저도 질문있는데요... 어머님이 명퇴하셔서 연금을 370정도받으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연소득이 100만원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400만원) 후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br /> 그래서 5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