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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준이 바뀐것인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0 19:56:16
추천수 0
조회수   852

제목

연말정산 기준이 바뀐것인지...

글쓴이

고준혁 [가입일자 : ]
내용
분명 작년까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제꺼에 같이 첨부했던것 같은데 오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을 하고보니 배우자가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내역은 뽑아 집니다.)



문제는 마눌이 프리랜서라 5월인가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데...

이거 괜히 첨부 했다가 가산세 맞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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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0-01-20 20:41:36
답글

원래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했을걸요? 부양가족 기준이니까요.<br />
부인께서 소득세 대상이라면 2중 공제되면 잘못하면 가산세 붙는거 맞습니다.

이병욱 2010-01-20 20:44:42
답글

저도 질문있는데요... 어머님이 명퇴하셔서 연금을 370정도받으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박세철 2010-01-20 22:02:48
답글

연소득이 100만원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400만원) 후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br />
그래서 5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br />
<br />

이종근 2010-01-20 20:41:36
답글

원래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했을걸요? 부양가족 기준이니까요.<br />
부인께서 소득세 대상이라면 2중 공제되면 잘못하면 가산세 붙는거 맞습니다.

이병욱 2010-01-20 20:44:42
답글

저도 질문있는데요... 어머님이 명퇴하셔서 연금을 370정도받으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박세철 2010-01-20 22:02:48
답글

연소득이 100만원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400만원) 후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br />
그래서 5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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