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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과 지역구등 상세자료는 링크에...
행적 [편집]
19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당시37세) 춘천시에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 후 단속되었다. 그러나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 후에도 당직근무중이던 백모 경장(당시57세)에게 앉아, 일어나 등의 기합을 주고 경찰서장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며 경찰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키는 일이 있었다.[2]이에 대해 주성영은 현재 당시 사건에 대해 "91년 음주운전 사건은 초임 검사시절 젊은 객기 에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 주려다 생긴 일이다"며 "공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만큼 이 실수를 몸가짐의 거울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출처 필요]
1998년 3월,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은 재판 도중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출처 필요]
1998년 9월,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출처 필요]
2004년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상기의 두 사건 등 도덕성/자질 사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었다.[3][4]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조선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국회에 사상,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다.[5]
2004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비정부기구(NGO)를 "비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생충"으로 빗대어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연구용역비를 준것을 문제 삼는 자리에서 말한것이다. 이후 이는 특정 NGO를 겨냥한것이 아니며 "사회가 비생산적인 업무종사자가 기업과 노동자인 생산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그래서 "사회적 기생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하였다.[6]
2005년 9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의 당사자와의 술자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욕설과 발언사건이 있었다.[7] 주성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마이뉴스 역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성영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선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여성단체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3500만원 배상을 판결하였고,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 의원도 오마이뉴스 측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8]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섰던 촛불 시위를 "천민 민주주의"라 칭하였고,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우스운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 한 19일 밤에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 천민민주주의 발언으로 진중권과 논쟁을 벌였으며, 2008년 6월 12일 시민패널로 참가했던 고려대학교 재학생의 신상이 기록된 종이를 흔들며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라 제적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0분만에 진행자 손석희가 '이미 복학했으며 현재 학생신분'이라고 지적했다.[9]
2008년 9월, 네티즌들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과 관련된 글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게재를 중단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10]
2008년 10월, 김대중 전임 대통령이 100억 원대 CD를 비자금으로써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11]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였다.[12]
2008년 12월, 불법 쌀 직불금 수령 의원 명단에 포함되며 논란이 일어났다.[13] 한편, 11월 쌀 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법 수령자를 '도둑놈'이라 칭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결국 본인이 불법 수령 의심자로 드러났다.[14] 주성영 의원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는 '부친의 경우 소규모 영농을 하는 자작농으로서, 직접 영농을 하여 식량 정도로만 사용하여 수매실적이 없는 것이고, 비료 역시 1년에 5~10포 정도를 사용하는데, 농협으로부터 구매가 아닌 친환경 비료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15]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현의 자살을 "냉혹한 승부사의 무모한 선택"으로 묘사하며 극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매섭고 냉정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실정은 미화되고 "노무현 가족의 부정한 돈 받기"는 억울함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죽음마저 승부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16] 그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노무현 일가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없었다.
2009년 12월 24일 고대녀 김지윤씨가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지윤씨가 주성영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의 내용은, "주성영의원이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지윤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지윤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 시켰다"다며 김지윤씨가 주성영의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반면 주성영 의원이 낸 반소는 기각당했다.
주성영의원은 위의 내용을 2009년 6월 MBC 100분 토론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