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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0 12:23:23
추천수 0
조회수   500

제목

연말정산 궁금한점...

글쓴이

조원기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쓰신카드 공제 되나요?

당연히 아버지는 국세청에 소득신고 안하시고 종친회에서 돈받고 있습니다.

급여라고 하기엔 적은 금액 그냥 수고비죠...

이럴때 아버지가 쓰신 카드액수 공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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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rry@shinbiro.com 2010-01-20 12:39:53
답글

아버지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된다면 <br />
그 분들이 쓴 카드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민영 2010-01-20 15:57:10
답글

아버지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된다면 <br />
그 분들이 쓴 카드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ver.2<br />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및 카드 쓰신것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60세가 안되시더라도 장애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hansorry@shinbiro.com 2010-01-20 12:39:53
답글

아버지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된다면 <br />
그 분들이 쓴 카드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민영 2010-01-20 15:57:10
답글

아버지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된다면 <br />
그 분들이 쓴 카드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ver.2<br />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및 카드 쓰신것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60세가 안되시더라도 장애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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