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된다면 <br />
그 분들이 쓴 카드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ver.2<br />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및 카드 쓰신것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60세가 안되시더라도 장애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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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부모님이 60세가 안되시더라도 장애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