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거대세력과 일개 개인이나 소수가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때,
거대세력은 재판 자체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그와 맞붙은 개인이나 단체는 재판 자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쉬운 예로 삼양라면 예를 생각해 보면,
재판에 비록 승소했지만, 국민들 전체에 심긴 악감정으로
무지무지한 실제적 매출부진의 피해를 거의 이십년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즉 재판을 위해 가해진 여러가지 부당한 피해들,
혹은 재판과정 중이나 재판 전에 행해진 언론 등의 여러가지 압력들로 인해 받게된
실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까?
솔직히 PD 수첩이 승소했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생을 당했는데,
단지 승소 자체만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PD 수첩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기관이었으므로(언론이니까) 덜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적은 개인이나 단체였다면 재판 승소와 관계없이 개털됐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 즉 소송이 진행되면서,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언론에의 누설들이나, 여론조작 등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손해배상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삼양라면이 "부당한 정보를 흘려 국민여론이 심각하게 떨어짐으로서 입게된 실제적 매출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던가, PD 수첩이라면, "정당한 정보를 다루었으나 그것을 정당하지 않은 정보라고 왜곡보도했던 좃선일보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건처럼...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그것을 몰아갔던 자들에 대해 반대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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