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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인한 손실을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0 11:53:00
추천수 0
조회수   440

제목

재판으로 인한 손실을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까?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거대세력과 일개 개인이나 소수가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때,

거대세력은 재판 자체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그와 맞붙은 개인이나 단체는 재판 자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쉬운 예로 삼양라면 예를 생각해 보면,

재판에 비록 승소했지만, 국민들 전체에 심긴 악감정으로

무지무지한 실제적 매출부진의 피해를 거의 이십년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즉 재판을 위해 가해진 여러가지 부당한 피해들,

혹은 재판과정 중이나 재판 전에 행해진 언론 등의 여러가지 압력들로 인해 받게된

실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까?



솔직히 PD 수첩이 승소했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생을 당했는데,

단지 승소 자체만으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PD 수첩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기관이었으므로(언론이니까) 덜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적은 개인이나 단체였다면 재판 승소와 관계없이 개털됐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 즉 소송이 진행되면서, 혹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언론에의 누설들이나, 여론조작 등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손해배상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삼양라면이 "부당한 정보를 흘려 국민여론이 심각하게 떨어짐으로서 입게된 실제적 매출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던가, PD 수첩이라면, "정당한 정보를 다루었으나 그것을 정당하지 않은 정보라고 왜곡보도했던 좃선일보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건처럼...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그것을 몰아갔던 자들에 대해 반대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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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영 2010-01-20 13:40:02
답글

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닙니다만, 일단 억울하게 재판까지 갔다 무죄로 확정판결 받은후 고소한 개인이나 단체, 언론사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일은 많은 편이고 승소까지 가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단체라면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면 그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관계로 이미지상 악영향이 있을수 있다는것,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것 등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을 따져

김준남 2010-01-20 16:49:38
답글

할 수 있습니다. <br />
단, 석준님 말씀대로 약자들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br />
아무튼 용기 냅시다!

임석영 2010-01-20 13:40:02
답글

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닙니다만, 일단 억울하게 재판까지 갔다 무죄로 확정판결 받은후 고소한 개인이나 단체, 언론사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일은 많은 편이고 승소까지 가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느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단체라면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면 그 사건이 계속 언급되는 관계로 이미지상 악영향이 있을수 있다는것,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것 등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을 따져

김준남 2010-01-20 16:49:38
답글

할 수 있습니다. <br />
단, 석준님 말씀대로 약자들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br />
아무튼 용기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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