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토해내는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긴 하죠^^<br />
김명철님은 매년 추징당하신다면 회사 급여담당자가 기준 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해서 그런 것이니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br />
저희 회사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떼더군요.<br />
저는 대략 돌려보니 결정세액이 500만원 정도에 약 300만원 환급이더군요...
연말정산은 실제로는 토해내는 분들이 더 이익인겁니다. 그만큼 미리 안떼였다는거니까요... <br />
환급받는분들은 국세청에 무이자로 돈빌려줬다가 받는거구요... <br />
<br />
하지만....감성은 그렇지 않죠....(2) <br />
<br />
받은게 많아야 세금도 많이 내고 돌려 받을때도 많이 돌려 받죠. 받은게 적어 돌려 받는 것도 적은 1인...<br />
<br />
카드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을 알아야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br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것이 공제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러니 최대로 공제 받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br />
대충 계산하니 연봉 1억2천5백이고 5천만원 쓰셨으면 상한선인 5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왠지 토해내는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긴 하죠^^<br />
김명철님은 매년 추징당하신다면 회사 급여담당자가 기준 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해서 그런 것이니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br />
저희 회사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떼더군요.<br />
저는 대략 돌려보니 결정세액이 500만원 정도에 약 300만원 환급이더군요...
연말정산은 실제로는 토해내는 분들이 더 이익인겁니다. 그만큼 미리 안떼였다는거니까요... <br />
환급받는분들은 국세청에 무이자로 돈빌려줬다가 받는거구요... <br />
<br />
하지만....감성은 그렇지 않죠....(2) <br />
<br />
받은게 많아야 세금도 많이 내고 돌려 받을때도 많이 돌려 받죠. 받은게 적어 돌려 받는 것도 적은 1인...<br />
<br />
카드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을 알아야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br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것이 공제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러니 최대로 공제 받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br />
대충 계산하니 연봉 1억2천5백이고 5천만원 쓰셨으면 상한선인 5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