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열흘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갑작스런 일에 많이도 울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나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산사람은 산다고 하지요...? 장례를 치르고 슬퍼할 겨를도 잠시 뿐 사는데 바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천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윗층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시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돈 천오백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을 하라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 엄마한테 누구 돈을 꾸었다든지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리게 되었다든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께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을 보여주셔서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엄마 통장으로 그 분이 천삼백만원을 송금해 주셨더라구요. 그 돈이 바로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듣지도 못했고,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더니 그럼 돈을 변제안할 거냐며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에 도움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모르는 엄마의 빚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솔직히 그 돈도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빌린건지 빌려준 돈을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갚은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만약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는 건가요..?
윗층 아줌마가 일단 집을 가압류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불리한 것은 없는지요....? 돈 빌렸다는 차용증은 없고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만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고...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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