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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인권조례-2010년 학생도 사람 선언!
비교되는 서울시교육청
직영 급식 전국 최저,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월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 34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을 규정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데 오히려 선봉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직영 급식 전환을 주장해온 기존 위원들을 배제하고 위탁 급식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다시 꾸렸다. 1월8일 소집한 첫 회의의 안건은 학교 급식 여건상 직영 급식 전환이 불가피한 사유를 심의하는 것이었다. 운동본부 쪽은 “결국 직영 급식 전환을 미루는 학교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불법 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청을 오는 1월20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19일은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직영 급식 전환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3년이 끝나는 날이다.
이미 전국 90.3%의 초·중·고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서울만 직영 비율이 55%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다. 현재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서울 시내 학교 565곳 중 지난해까지 교육청에 직영 급식 전환 계획을 밝힌 학교는 57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직영 급식을 학생의 권리로 못박으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보와 정반대의 분위기다. 2010년 1월8일 현재 경기도내 초·중·고교 2100곳 중 96.9%가 직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일제고사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자세도 딴판이다.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제고사 확대를 외쳐온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는 곧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교사가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단편적 기준으로 서열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교사들이 이해하고 서울처럼 반대행동에 많이 나서지 않았다”며 “일제고사에 반대한 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경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유보했다.
2008년 7월30일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공정택 교육감을 뽑은 서울시민들은 그가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고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현재는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