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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4 21:51:00
추천수 0
조회수   552

제목

전세 입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박상수 [가입일자 : 2002-04-01]
내용
올해 4월에 어머니께서 가진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고, 계약일이 2010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6월까지 나가는 날짜를 늦춰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집이 전세금이 낮고, 제게 있어서 위치도 좋아서 꼭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저렇게 구두상으로 6월에 나가겠다 한 후에 그 때 가서 못나가겠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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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1-14 22:08:34
답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는 4월 12일전 최소 30일전까지 도착하게 재계약을 않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근거가 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3~4개월에서 최장 1년6개월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br />
<br />
내용증명을 보내되, 피차간 감정 상하지않게, 재계약은 않하지만, 집은 6월달 언제까지는 비워달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

rokstars@kornet.net 2010-01-14 22:08:34
답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는 4월 12일전 최소 30일전까지 도착하게 재계약을 않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근거가 남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3~4개월에서 최장 1년6개월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br />
<br />
내용증명을 보내되, 피차간 감정 상하지않게, 재계약은 않하지만, 집은 6월달 언제까지는 비워달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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