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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의 억울한 폭행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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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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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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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의 억울한 폭행사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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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석주 [가입일자 : 2003-12-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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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회사 동료,,,,사실은 친한 후배녀석이 팀 회식을 하고 서울(직장)에서 안산(집)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그만 택시안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세차비를 요구 하였고 후배는 택시비 3.5만원과 세차비 2만원을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세차비로 2만원을 달라고 하고는 카드로는 3.5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왜 3.5만원이냐 1.5만원은 돌려 달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욕을 하며 1.5만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후배는 돈을 돌려 받고 차에서 내렸는데 기사는 계속 차안에서 욕을 하고 후배도 성질을 못 참고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택시기사가 쫓아내려 후배를 밀치고 후배는 넘어져서 전치 12주의 발목분쇄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상은 경찰 진술서상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폭행으로 형사고발은 됐는데, 가해자가 모든걸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로 치료비, 휴직기간의 급여만 2천만원 이상입니다.
가해자가 배를 째면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그리고 형사고발상태에서 어쨌거나 서로 욕을 했으므로 쌍방인데, 여기서도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받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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