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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의 억울한 폭행사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4 16:08:05
추천수 0
조회수   2,036

제목

회사동료의 억울한 폭행사고

글쓴이

차석주 [가입일자 : 2003-12-10]
내용
몇일전 회사 동료,,,,사실은 친한 후배녀석이 팀 회식을 하고 서울(직장)에서 안산(집)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그만 택시안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세차비를 요구 하였고 후배는 택시비 3.5만원과 세차비 2만원을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세차비로 2만원을 달라고 하고는 카드로는 3.5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왜 3.5만원이냐 1.5만원은 돌려 달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욕을 하며 1.5만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후배는 돈을 돌려 받고 차에서 내렸는데 기사는 계속 차안에서 욕을 하고 후배도 성질을 못 참고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택시기사가 쫓아내려 후배를 밀치고 후배는 넘어져서 전치 12주의 발목분쇄골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상은 경찰 진술서상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폭행으로 형사고발은 됐는데, 가해자가 모든걸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로 치료비, 휴직기간의 급여만 2천만원 이상입니다.



가해자가 배를 째면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그리고 형사고발상태에서 어쨌거나 서로 욕을 했으므로 쌍방인데, 여기서도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받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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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우 2010-01-14 16:14:22
답글

서로 욕 한건 상관없지않나요?

vanny@dreamwiz.com 2010-01-14 16:59:37
답글

기사도... 힘들게 택시해서 먹고 사느니 빵 가서 밥이라도 해결되니... 하는 자포자기 심정인것 같네요.<br />
<br />
방법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 밖에요...

김명철 2010-01-14 17:08:26
답글

한쪽 말만 듣고는<br />
어느쪽이 억울하다고 판단하기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br />
고소와 법정 판결은 둘째 치더라도...<br />
<br />
저도 어릴땐(와싸다에선 아직 나이 먹을만큼 먹었다 하기도 웃기는 나이지만...)<br />
욱!!! 하는게 하늘을 찔렀는데,<br />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br />
뭐 그렇다고 그사람에게 지는것도 아니고 뭣도

조우룡 2010-01-14 17:25:09
답글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 ㅜ,.ㅠ^

박민규 2010-01-14 17:35:26
답글

서로 욕한건 쌍방이 아니라, 서로 물리적 행사를 해야 쌍방이겠죠. 음 그리고 가해자가 그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금은 나오지 않나요?<br />
글구 저같으면 몸으로 때우겟다고 나온다면, 그러라고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럴려고 한건 아닌데,,, 등등 이렇게 사과하면서 액수가 과하니 조금 깍아줄수 없느냐 라고 나온다면 선처를 베풀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저리나온다면 몸으로 때우라고 하십시오. 끝에가면 가해자의 주위가족들이 급하게 &#51

김서용 2010-01-14 17:46:15
답글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을 따져서 이루어 집니다.<br />
석창걸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br />
소송 전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br />
그리고 치료비는 별 문제가 없으나 휴직에 따른 급여 손해는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br />
입원치료시는 별 문제가 없으나 통원치료시는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월차 수당 등은 인정해 주지

김남갑 2010-01-14 18:10:17
답글

본문 글을 읽어보니.. 그 후배가 억울한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br />
택시기사 입장에서 봐도 역시 억울할것 같아요.<br />
밀치기 과정에서 상대방이 12주 발목 골절을 입었으니...<br />
암튼.. 술이 웬수입니다. 쩝~~

김상천 2010-01-14 18:52:22
답글

몸으로 때우라고 하십시요.. 징역을 사는것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징벌의 의미 형사적 사건이고,<br />
징역을 하고 나와서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또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임상호 2010-01-14 19:26:23
답글

형사는 국립호텔에서 떼우면 되지만<br />
민사는 별도로 청구하면 되는데<br />
문제는 가해자의 재산이 있느냐가 <br />
문제입니다.<br />
<br />
딸랑<br />
불알 2개만 있으면 <br />
피해금은 받을수가 없습니다.<br />
<br />
혹시 불알이 3개가 ㅏ ㅏ<br />
<br />
상담이 필요하시면<br />
버스/택시 회사에서<br />
상무(교통사고 해결사)<br />
을 오래

이원영 2010-01-14 20:03:34
답글

억울한건 택시기사죠 ... ' <br />
내가 택시기사면 술취해서 비틀거린다 싶으면 절대 택시 안태워 줄겁니다. <br />
<br />
2년전에 같이간 일행이 만땅되서 취해버리는 바람에 양쪽에서 어깨동무하고 택시 잡아주는데 택시 한대도 안서더구요. <br />
<br />
그때 안 서는 택시가 미운게 아니라 술취해서 널부러진 팀장님이 밉더군요. <br />
택시 안세워주는게 당연하다고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br />
결국

이태봉 2010-01-14 22:10:53
답글

원인은 택시기사가 만오천원을 사취할려고 한 데 있군요.

rokstars@kornet.net 2010-01-14 22:41:25
답글

택시 기사가 근무중에 손님을 폭행 상해를 입혔으므로, 기사를 관리감독 해야하는 택시회사도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br />
변호사를 선임해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를 공동 피고로 연대해서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br />
<br />
기사가 몸빵할테니 배를 째라고 하면 째면 됩니다.<br />
기사가 손님이 술취한것을 알고 15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폭행 상해죄와 별도로 횡령 또는 사기미수

엄종환 2010-01-14 22:45:15
답글

유연근님 따봉!!!

이원영 2010-01-15 09:36:24
답글

일반인이 법을 고렇게 입맛대로 걸고 싶겠지만 막상해보세요. <br />
당장변호사 구할려고 해도 알아보기 &#49798;지 않을꺼고 일단 돈부터 두둑하게 쌓아놓고 소송이란걸 진행해야 될겁니다. 착수금에 성공사례에 ... 하지만 저 건은 아마 별루 구미가 당기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라고 같이 들이데는 적극적인 변호사는 없을지도 모를겁니다.<br />
사람들이(국민) 피해를 입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봤으니깐 소송이란걸 진행하

rokstars@kornet.net 2010-01-15 11:34:36
답글

이런 사건에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br />
연수원 수료후 1~2년정도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조건으로 선임할수 있습니다.<br />

전상우 2010-01-14 16:14:22
답글

서로 욕 한건 상관없지않나요?

vanny@dreamwiz.com 2010-01-14 16:59:37
답글

기사도... 힘들게 택시해서 먹고 사느니 빵 가서 밥이라도 해결되니... 하는 자포자기 심정인것 같네요.<br />
<br />
방법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 밖에요...

김명철 2010-01-14 17:08:26
답글

한쪽 말만 듣고는<br />
어느쪽이 억울하다고 판단하기 쉬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br />
고소와 법정 판결은 둘째 치더라도...<br />
<br />
저도 어릴땐(와싸다에선 아직 나이 먹을만큼 먹었다 하기도 웃기는 나이지만...)<br />
욱!!! 하는게 하늘을 찔렀는데,<br />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br />
뭐 그렇다고 그사람에게 지는것도 아니고 뭣도

조우룡 2010-01-14 17:25:09
답글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 ㅜ,.ㅠ^

박민규 2010-01-14 17:35:26
답글

서로 욕한건 쌍방이 아니라, 서로 물리적 행사를 해야 쌍방이겠죠. 음 그리고 가해자가 그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금은 나오지 않나요?<br />
글구 저같으면 몸으로 때우겟다고 나온다면, 그러라고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럴려고 한건 아닌데,,, 등등 이렇게 사과하면서 액수가 과하니 조금 깍아줄수 없느냐 라고 나온다면 선처를 베풀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저리나온다면 몸으로 때우라고 하십시오. 끝에가면 가해자의 주위가족들이 급하게 &#51

김서용 2010-01-14 17:46:15
답글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을 따져서 이루어 집니다.<br />
석창걸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br />
소송 전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br />
그리고 치료비는 별 문제가 없으나 휴직에 따른 급여 손해는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br />
입원치료시는 별 문제가 없으나 통원치료시는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월차 수당 등은 인정해 주지

김남갑 2010-01-14 18:10:17
답글

본문 글을 읽어보니.. 그 후배가 억울한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br />
택시기사 입장에서 봐도 역시 억울할것 같아요.<br />
밀치기 과정에서 상대방이 12주 발목 골절을 입었으니...<br />
암튼.. 술이 웬수입니다. 쩝~~

김상천 2010-01-14 18:52:22
답글

몸으로 때우라고 하십시요.. 징역을 사는것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징벌의 의미 형사적 사건이고,<br />
징역을 하고 나와서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또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임상호 2010-01-14 19:26:23
답글

형사는 국립호텔에서 떼우면 되지만<br />
민사는 별도로 청구하면 되는데<br />
문제는 가해자의 재산이 있느냐가 <br />
문제입니다.<br />
<br />
딸랑<br />
불알 2개만 있으면 <br />
피해금은 받을수가 없습니다.<br />
<br />
혹시 불알이 3개가 ㅏ ㅏ<br />
<br />
상담이 필요하시면<br />
버스/택시 회사에서<br />
상무(교통사고 해결사)<br />
을 오래

이원영 2010-01-14 20:03:34
답글

억울한건 택시기사죠 ... ' <br />
내가 택시기사면 술취해서 비틀거린다 싶으면 절대 택시 안태워 줄겁니다. <br />
<br />
2년전에 같이간 일행이 만땅되서 취해버리는 바람에 양쪽에서 어깨동무하고 택시 잡아주는데 택시 한대도 안서더구요. <br />
<br />
그때 안 서는 택시가 미운게 아니라 술취해서 널부러진 팀장님이 밉더군요. <br />
택시 안세워주는게 당연하다고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br />
결국

이태봉 2010-01-14 22:10:53
답글

원인은 택시기사가 만오천원을 사취할려고 한 데 있군요.

rokstars@kornet.net 2010-01-14 22:41:25
답글

택시 기사가 근무중에 손님을 폭행 상해를 입혔으므로, 기사를 관리감독 해야하는 택시회사도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br />
변호사를 선임해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를 공동 피고로 연대해서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br />
<br />
기사가 몸빵할테니 배를 째라고 하면 째면 됩니다.<br />
기사가 손님이 술취한것을 알고 15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폭행 상해죄와 별도로 횡령 또는 사기미수

엄종환 2010-01-14 22:45:15
답글

유연근님 따봉!!!

이원영 2010-01-15 09:36:24
답글

일반인이 법을 고렇게 입맛대로 걸고 싶겠지만 막상해보세요. <br />
당장변호사 구할려고 해도 알아보기 &#49798;지 않을꺼고 일단 돈부터 두둑하게 쌓아놓고 소송이란걸 진행해야 될겁니다. 착수금에 성공사례에 ... 하지만 저 건은 아마 별루 구미가 당기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라고 같이 들이데는 적극적인 변호사는 없을지도 모를겁니다.<br />
사람들이(국민) 피해를 입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손해를 봤으니깐 소송이란걸 진행하

rokstars@kornet.net 2010-01-15 11:34:36
답글

이런 사건에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br />
연수원 수료후 1~2년정도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조건으로 선임할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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