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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정보유출 사건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되었었군요.
방화벽의 효용이나 성능이야 차치하더라도
방화벽설치는 기본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옥션이 해킹방지에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네요.
피에쑤.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가 보안망을 뚫고 옥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1081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를 빼내갔다.
당시 옥션측에 문의하니 결제정보(통장계좌,구매이력 등)를 제외한 개인신상정보는 모두 유출되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