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매정보 사이트인 온비드 OnBid에 올라온 임대(대부)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와싸다 회원님들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들을 살펴보니 잘 이용하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임대료로 충분한 수익 기대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 이를 활용해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를 생각하는 물건이 하나로 압축되었는데 문제는 이 물건이 지목은 '대지'고 규모는 약 600평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 제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들에 대해 제가 사용료(유료주차장 혹은 포장마차 등)를 받을 수 있을런지 하는 것 입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를 찾아 동업을 하거나 혹은 제가 모든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같이 장사를 해도 될런지 하는 부분도 무척 궁금하구요.
재직 중인 회사는 상황이 좋지않고 머지않아 칼을 들이대지 싶은데 퇴직 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기도 해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그렇네요.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해서 이리저리 밥벌이 할 궁리를 하는데 제 일로 닥친다 생각하니 앞날이 모두 안개 속으로 보입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몸도 마음도 가계도 힘드실텐데 힘든 상황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스스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남는 부지는 유료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일단 국유재산 임대료는 면적*인접필지 공시지가*5/100(혹 10/100)이 년 사용료입니다. 재 임대 비용이 국유재산 임대료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br />
다만 국유재산 임대는 기간이 최대 3년이고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국유재산은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남는 부지는 유료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일단 국유재산 임대료는 면적*인접필지 공시지가*5/100(혹 10/100)이 년 사용료입니다. 재 임대 비용이 국유재산 임대료보다 크면 수익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br />
다만 국유재산 임대는 기간이 최대 3년이고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국유재산은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