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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이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2 20:02:12
추천수 0
조회수   828

제목

직장의료보험이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황용수 [가입일자 : 2002-12-12]
내용


년초에 어머니께서 입원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수많은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징후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폐에 찬 물을 검사한 결과 전위성 선암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 4일, 중환자실 3일 현재 일반병실에 입원중이신데



당장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고 더 분주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올듯해서 조금이나마 나은쪽으로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직장의보는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부모님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본인 이외 의료실비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형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예전 100% 실비가 나왔는데 현재는 7~80% 정도 부모님 경우도 의료실비지급이 된다고하네요.



이런 이유로 의료보험 이전을 생각중인데 가능여부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식인 또는 대충 인터넷 검색은 해보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맘에 용기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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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0-01-12 20:07:22
답글

매형이 회사에다가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의료보험 등재하고 싶다고<br />
그럼 끝<br />
<br />
매형 입장에서 장인장모가 되고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 됩니다.

황용수 2010-01-12 20:22:52
답글

그렇군요. 괜히 제가 설레발을 쳤습니다.<br />
<br />
그냥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네요. 감사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0-01-12 20:23:36
답글

회사 사규에 등재후 몇개월이 지나야 실비 규정이 있을수 있으니 올리기전에 매형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시고 될수있으면 병원은 서울로 옮기세요.

김기홍 2010-01-12 20:07:22
답글

매형이 회사에다가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라고 의료보험 등재하고 싶다고<br />
그럼 끝<br />
<br />
매형 입장에서 장인장모가 되고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 됩니다.

황용수 2010-01-12 20:22:52
답글

그렇군요. 괜히 제가 설레발을 쳤습니다.<br />
<br />
그냥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네요. 감사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0-01-12 20:23:36
답글

회사 사규에 등재후 몇개월이 지나야 실비 규정이 있을수 있으니 올리기전에 매형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시고 될수있으면 병원은 서울로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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