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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2 17:25:28
추천수 0
조회수   770

제목

사업자 지출증빙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성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안녕하세요. 신림동에서 빵집하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소비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이던 사업자 지출증빙이던..

현금으로 구매 했을시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사업자 지출증빙영수증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했두만 난리난리를 피우고 국세청에 신고 하겠단 말까지 하고 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가게 한 4년 했두만 별스런 손님들 참 많네요.

장사도 바닥을 긁는데..요즘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싶은맘 간절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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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39_kr@lycos.co.kr 2010-01-12 17:28:36
답글

저도 가게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im14015@yahoo.co.kr 2010-01-12 17:37:15
답글

현금영수증의 한 종류입니다.

전길훈 2010-01-12 17:50:52
답글

체크 카드쓰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는 사람이랑 똑같내요.

김기홍 2010-01-12 17:50:58
답글

신용카드 전표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 발급의무 없습니다. <br />
2중으로 매출잡히게 됩니다.<br />
국세청에 신고하라 하세요

김기홍 2010-01-12 17:51:39
답글

전표 보시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 신용카드 전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적혀있습니다. <br />
보통은

김경재 2010-01-12 18:01:10
답글

신용카드 쓰고 왜 그걸 달라고 하죠??.. <br />
<br />
신용카드 쓰고 본인 소득공제하고, 또 회사로 지출증빙하겠다는 것 같군요.<br />
김지성님이 신고해버리세요.. 한번지출로 이중으로 세금공제받으려고 한다고....!!<br />
생각해보니 이거 일종의 탈세군요. ㅋㅋㅋ<br />
<br />
당췌 빵을 얼마나 구입했나요??....

김지성 2010-01-12 18:23:34
답글

7500원요 ;;;

김기홍 2010-01-12 18:35:30
답글

이런 -_- / 찌질한 인간이네요 <br />
<br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br />
<br />
요거 하나 프린트 해서 놔두세요. 혹시나 알바애들 이나 모르고 2번 끊어주면<br />
매출이 2배로 잡히니까 완전 손해 입니다.

김지성 2010-01-12 18:45:20
답글

김기홍님 감사합니다 ^^

김현민 2010-01-12 18:49:39
답글

포장마차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고 진상피는 여자 본적은 있습니다.

cr39_kr@lycos.co.kr 2010-01-12 17:28:36
답글

저도 가게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im14015@yahoo.co.kr 2010-01-12 17:37:15
답글

현금영수증의 한 종류입니다.

전길훈 2010-01-12 17:50:52
답글

체크 카드쓰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는 사람이랑 똑같내요.

김기홍 2010-01-12 17:50:58
답글

신용카드 전표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 발급의무 없습니다. <br />
2중으로 매출잡히게 됩니다.<br />
국세청에 신고하라 하세요

김기홍 2010-01-12 17:51:39
답글

전표 보시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고 / 신용카드 전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적혀있습니다. <br />
보통은

김경재 2010-01-12 18:01:10
답글

신용카드 쓰고 왜 그걸 달라고 하죠??.. <br />
<br />
신용카드 쓰고 본인 소득공제하고, 또 회사로 지출증빙하겠다는 것 같군요.<br />
김지성님이 신고해버리세요.. 한번지출로 이중으로 세금공제받으려고 한다고....!!<br />
생각해보니 이거 일종의 탈세군요. ㅋㅋㅋ<br />
<br />
당췌 빵을 얼마나 구입했나요??....

김지성 2010-01-12 18:23:34
답글

7500원요 ;;;

김기홍 2010-01-12 18:35:30
답글

이런 -_- / 찌질한 인간이네요 <br />
<br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br />
<br />
요거 하나 프린트 해서 놔두세요. 혹시나 알바애들 이나 모르고 2번 끊어주면<br />
매출이 2배로 잡히니까 완전 손해 입니다.

김지성 2010-01-12 18:45:20
답글

김기홍님 감사합니다 ^^

김현민 2010-01-12 18:49:39
답글

포장마차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고 진상피는 여자 본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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