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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2 11:25:41
추천수 2
조회수   647

제목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이유구 [가입일자 : 2004-01-12]
내용
안녕하세요.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챙기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1월 11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제차의 앞오른쪽 코너 범퍼를



손바닥만한 크기로 흠집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금일 아침 CCTV확인 결과, 거리가 멀어 확인이 어렵지만



들어 가고 나올수 밖에 없는 주차장 구조라



관리사무소에서 시간만 투자하면 가해차량 흰색~은색 계열을



대략적으로 찾을수 있들 듯 합니다.



주차장 구조상 주로 2개동의 차량과 추가로 1개동의 차량이



주차를 주로 합니다. (ㄷ자 형태)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하루정도 확인할 시간이 안되네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려고 USB에 담고자 했더니,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될듯 합니다.



이에, 향후 계획은



1. 관리사무소에서 죽치고 앉아서 CCTV 하루분을 전체 녹화한다.



2.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현상문을 붙이고, 자수하기를 권한다.

(CCTV 캡춰화면 & 손상부 사진 첨부)



3. 그냥 잊고, 덴트 한다.



4. 보험 처리 가능한지?



현명한 분들의 답변을 기대하옵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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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룡 2010-01-12 11:27:28
답글

원만히 해결 되시길 빕니다. ㅜ,.ㅠ^

vanny@dreamwiz.com 2010-01-12 11:29:38
답글

경찰서에 접수 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니까...<br />
경찰이 잘 해주면 다행이고 아님 본전이고.

이유구 2010-01-12 11:33:43
답글

이런 조그만 일도 경찰서에서 접수해 주나요?<br />
왠지 그 분들께 민폐끼치는 느낌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vanny@dreamwiz.com 2010-01-12 11:38:30
답글

어차피 우리가 월급주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해야지요... 그게 주인의식이고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넘 거창한가요 ㅋㅋ)<br />
<br />
제가 한달에 수십만원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요...

권균 2010-01-12 11:44:57
답글

제가 예전에 2번 방식으로 A4용지에 출력하여 사고(?)지역 인근에 붙인 적 있었습니다.<br />
다행히 CCTV에 범죄현장까지 생생히 찍혀있었지요.<br />
관리실에서 좀더 추적했더라면 몇동 몇호에 사는지까지도 파악 가능했으나, 범죄 현장<br />
모습만으로 뜨끔하여 자수하기를 기대하며 자수권유서를 붙였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br />
않았습니다. <br />
50~60만원 이내의 수리는 보험처리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니,

임대혁 2010-01-12 11:45:29
답글

제가 그런경우가 있었는데...의외로 찾기 쉽습니다...cctv 발리 돌리기가 있거든요...하루분 30분이 안쪽이면 볼수 있습니다....전 당일 서너시간 지나서 잡았는데...술취해서 횡설수설 하더군요...그것도 경험이 좀 있는지..아파트 안가지 대리해 오고 아파트 안에서 부터 운전했다는겁니다..도로교통법상 은주운전이 아니더군요.....암튼 각설하고..그때는 기물손괴가 생각안나서 쌍욕만 하고 망신만 주고 보험으로 보상받았습니다...꼭 잡아서 망신주

임대혁 2010-01-12 11:46:44
답글

관리 사무실에 cctv 보겠다고 요청하면 됩니다..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점도 있으니 당연히 보여줍니다...

accpro@cvnet.co.kr 2010-01-12 12:05:58
답글

경찰신고하고 보험회사 전화하시면 됩니다.<br />
<br />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차량 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험회사에다 맡기면 정상 주차구역 내의 사고이니 할증없이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범인을 찾든, 보험회사에서 지들 돈(정확히는 아니지만)으로 때우던 알아서 하겠죠. <br />
<br />
원칙적으로 유구님 과실이 없기에 할증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잦아서 할증규정이 생긴 걸로 압니다만, 50만원 이

김은환 2010-01-12 12:34:57
답글

꼭 찾아내서 응징(?)하셔요~<br />
그런 부류인간들은 오리발 내밀게 뻔합니다~<br />
남의차도 자기차처럼, 그주인이 소중하게 여긴다는걸 본때로 보여줘야합니다요~<br />
만약 가해자가 사후에 연락처라도 남겼다면, 웬만한 피해차주들은 걍 넘어가줍니다.<br />

이정태 2010-01-12 12:35:00
답글

제 경험담입니다.<br />
차에 기스가 좌아악 나있어서 관리실 CCTV실에 갔습니다. <br />
평소엔 몰랐는데, 주차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2~3개 화면을 조합해서 봐야만 했는데요.<br />
카메라가 감응식이라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에만 녹화된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하고 보는데, 몇 번을 돌려봐도 옆에 있던 차가 나가는 모습이 안나오더라구요. 옆차가 나가는 모습은 안나오고 다른 차가 들어오는 모습만 보이니 답답했죠.<br />
<

이유구 2010-01-12 13:37:19
답글

회사에 얘기하고, 아침에 잠깐 관리사무소가서 11일분 CCTV들 빨리감기로 봤는데,<br />
그냥 잠깐 볼게 아니더군요. 하루 날잡아서 꼬박 반나절정도를 허비해야만 예상 가해 차량을<br />
찾을수 있겠다 생각됐습니다.<br />
<br />
2개의 CCTV 방향이라, 차량 파손후 잠시 머무르거나 후진 하는 차량을 찾아내면 되는데<br />
그거 찾겠다고 하루를 허비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서요.<br />
<br />
말씀 주신

조우룡 2010-01-12 11:27:28
답글

원만히 해결 되시길 빕니다. ㅜ,.ㅠ^

vanny@dreamwiz.com 2010-01-12 11:29:38
답글

경찰서에 접수 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니까...<br />
경찰이 잘 해주면 다행이고 아님 본전이고.

이유구 2010-01-12 11:33:43
답글

이런 조그만 일도 경찰서에서 접수해 주나요?<br />
왠지 그 분들께 민폐끼치는 느낌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vanny@dreamwiz.com 2010-01-12 11:38:30
답글

어차피 우리가 월급주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해야지요... 그게 주인의식이고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넘 거창한가요 ㅋㅋ)<br />
<br />
제가 한달에 수십만원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요...

권균 2010-01-12 11:44:57
답글

제가 예전에 2번 방식으로 A4용지에 출력하여 사고(?)지역 인근에 붙인 적 있었습니다.<br />
다행히 CCTV에 범죄현장까지 생생히 찍혀있었지요.<br />
관리실에서 좀더 추적했더라면 몇동 몇호에 사는지까지도 파악 가능했으나, 범죄 현장<br />
모습만으로 뜨끔하여 자수하기를 기대하며 자수권유서를 붙였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br />
않았습니다. <br />
50~60만원 이내의 수리는 보험처리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니,

임대혁 2010-01-12 11:45:29
답글

제가 그런경우가 있었는데...의외로 찾기 쉽습니다...cctv 발리 돌리기가 있거든요...하루분 30분이 안쪽이면 볼수 있습니다....전 당일 서너시간 지나서 잡았는데...술취해서 횡설수설 하더군요...그것도 경험이 좀 있는지..아파트 안가지 대리해 오고 아파트 안에서 부터 운전했다는겁니다..도로교통법상 은주운전이 아니더군요.....암튼 각설하고..그때는 기물손괴가 생각안나서 쌍욕만 하고 망신만 주고 보험으로 보상받았습니다...꼭 잡아서 망신주

임대혁 2010-01-12 11:46:44
답글

관리 사무실에 cctv 보겠다고 요청하면 됩니다..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점도 있으니 당연히 보여줍니다...

accpro@cvnet.co.kr 2010-01-12 12:05:58
답글

경찰신고하고 보험회사 전화하시면 됩니다.<br />
<br />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차량 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험회사에다 맡기면 정상 주차구역 내의 사고이니 할증없이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범인을 찾든, 보험회사에서 지들 돈(정확히는 아니지만)으로 때우던 알아서 하겠죠. <br />
<br />
원칙적으로 유구님 과실이 없기에 할증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잦아서 할증규정이 생긴 걸로 압니다만, 50만원 이

김은환 2010-01-12 12:34:57
답글

꼭 찾아내서 응징(?)하셔요~<br />
그런 부류인간들은 오리발 내밀게 뻔합니다~<br />
남의차도 자기차처럼, 그주인이 소중하게 여긴다는걸 본때로 보여줘야합니다요~<br />
만약 가해자가 사후에 연락처라도 남겼다면, 웬만한 피해차주들은 걍 넘어가줍니다.<br />

이정태 2010-01-12 12:35:00
답글

제 경험담입니다.<br />
차에 기스가 좌아악 나있어서 관리실 CCTV실에 갔습니다. <br />
평소엔 몰랐는데, 주차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2~3개 화면을 조합해서 봐야만 했는데요.<br />
카메라가 감응식이라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에만 녹화된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하고 보는데, 몇 번을 돌려봐도 옆에 있던 차가 나가는 모습이 안나오더라구요. 옆차가 나가는 모습은 안나오고 다른 차가 들어오는 모습만 보이니 답답했죠.<br />
<

이유구 2010-01-12 13:37:19
답글

회사에 얘기하고, 아침에 잠깐 관리사무소가서 11일분 CCTV들 빨리감기로 봤는데,<br />
그냥 잠깐 볼게 아니더군요. 하루 날잡아서 꼬박 반나절정도를 허비해야만 예상 가해 차량을<br />
찾을수 있겠다 생각됐습니다.<br />
<br />
2개의 CCTV 방향이라, 차량 파손후 잠시 머무르거나 후진 하는 차량을 찾아내면 되는데<br />
그거 찾겠다고 하루를 허비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서요.<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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