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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정산시 절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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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6: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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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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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정산시 절세방법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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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가입일자 : 1999-11-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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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와싸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오디오나 AV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세금관련된 것이네요.
지난해 6월에 직장을 그만 두고, 어찌어찌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기간이 작년8월부터 올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아마도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리 받았을 것 같고, 저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낼 때 법을 어기지 않고 절세가 되는지요?
제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면세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연말 근로소득신고 공제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집사람도 직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연봉은 저와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것들을 집사람이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가령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보험료나 의료비와 같은 것들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인적공제같은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등의 공제를 적용하겠지만 저와 같이 퇴사하고 이런걸 해줄 회사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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