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정산시 절세방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11 16:48:04
추천수 0
조회수   481

제목

[질문] 종합소득세 와 근로소득세 정산시 절세방법

글쓴이

박진용 [가입일자 : 1999-11-17]
내용
매번 와싸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오디오나 AV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세금관련된 것이네요.



지난해 6월에 직장을 그만 두고, 어찌어찌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기간이 작년8월부터 올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아마도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리 받았을 것 같고, 저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낼 때 법을 어기지 않고 절세가 되는지요?

제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면세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연말 근로소득신고 공제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집사람도 직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연봉은 저와 비교하면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것들을 집사람이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가령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보험료나 의료비와 같은 것들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인적공제같은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등의 공제를 적용하겠지만 저와 같이 퇴사하고 이런걸 해줄 회사가 없으니..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고성규 2010-01-11 17:24:57
답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중도퇴직 연말정산 서류와 이후 지출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어렵거나 바쁘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는 6월 하순 경에, 지방세는 대략 8월에 환급이 됩니다.

고성규 2010-01-11 17:33:43
답글

추가로, 중도퇴직시에는 인적공제만 계산하고 보험, 카드, 의료비 등 각 공제항목들을 계산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 항목을 포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용 2010-01-11 18:07:13
답글

고성규님 감사합니다. 그럼 1월에 하는 근로소득신고에서 집사람앞으로 아이들 인적공제하지 않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신 거지요? 종합소득세신고때 보험 카드비 같은게 공제가 않된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5월에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지만 이번에 집사람이름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게 좋은지를 알 수 가 없었습니다.<br />
그만두고 알바하는 것도 섭섭한데 이것때

고성규 2010-01-11 21:03:25
답글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실 포인트는 두 분의 수입액입니다. 안주인 분의 소득액이 박진용님의 수입에 비해 적지만 상당한 (2-300백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1월에 안주인 분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br />
또 박진용님께서 프리랜서로 독립하신 이후에 수입이 어떠신 지도 고려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컨설팅 보수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를 낮은 세율로 하는 대신에 종소세 확정 신고시에는 공

고성규 2010-01-11 17:24:57
답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중도퇴직 연말정산 서류와 이후 지출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어렵거나 바쁘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는 6월 하순 경에, 지방세는 대략 8월에 환급이 됩니다.

고성규 2010-01-11 17:33:43
답글

추가로, 중도퇴직시에는 인적공제만 계산하고 보험, 카드, 의료비 등 각 공제항목들을 계산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 항목을 포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진용 2010-01-11 18:07:13
답글

고성규님 감사합니다. 그럼 1월에 하는 근로소득신고에서 집사람앞으로 아이들 인적공제하지 않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신 거지요? 종합소득세신고때 보험 카드비 같은게 공제가 않된었던 것 같다는 말씀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5월에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지만 이번에 집사람이름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게 좋은지를 알 수 가 없었습니다.<br />
그만두고 알바하는 것도 섭섭한데 이것때

고성규 2010-01-11 21:03:25
답글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실 포인트는 두 분의 수입액입니다. 안주인 분의 소득액이 박진용님의 수입에 비해 적지만 상당한 (2-300백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1월에 안주인 분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br />
또 박진용님께서 프리랜서로 독립하신 이후에 수입이 어떠신 지도 고려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컨설팅 보수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를 낮은 세율로 하는 대신에 종소세 확정 신고시에는 공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