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전세 1억짜리 시세의 집인데 부담이 되어서 8천에 월 20으로 계약을 하고자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집주인 아들(군대 간)에게 사준 집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걸려서요.. 그래서 제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전세권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구청에는 대략 전세 금액의 1/1000+1/1000의 20%교육세=20만원 정도...
를 내는 것 같은데, 등기소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할까요?
8000만원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법무사에게 맡기고자 하는데..
보통 법무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여러가지로 어렵네요^^
확정일자를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등기 상으로는 근저당 없이 깨끗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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