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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도움 요청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09 12:22:48
추천수 3
조회수   1,505

제목

죄송하지만 도움 요청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글쓴이

문기식 [가입일자 : 2002-02-02]
내용
저희 장모님께서 남한산성에서 가든을 운영하시는데 주차장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얼마전 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가 왔는데 변상금 명목으로 지난5년간 토지 임대료 미납분을 4천만원 넘게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이 없다가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장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저도 황당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밑에 자동차 선택의 글을 올려 놓고 이런글 쓰려니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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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2010-01-09 12:31:33
답글

아...무료 법률 상담 코너가 있었군요...그곳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임상호 2010-01-09 12:39:54
답글

예고도 없는 사용료 4천만원은 <br />
이의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그 반대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안한 그놈들을 <br />
문책해야 합니다.<br />
<br />
앞으로는 내야하지만 <br />
갑자기 내라는 사용료는 이의 재기를 하시면될겁니다.

황준승 2010-01-09 13:11:09
답글

고의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br />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계약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라뇨.

양태섭 2010-01-09 13:30:38
답글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어딘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br />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슴니다.<br />
.<br />
4000만원 낼 생각하시구요,<br />
단 내기 전 관계법령을 확실하게 스터디하셔야 합니다. '국유재산 불하 신청'<br />
.<br />
아시다시피, 불하가격이 시세보다 엄청 쌉니다.<br />
그러니까 누구나 불하받고 싶겠지요?<br />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br />

석창걸 2010-01-09 14:22:10
답글

가든에 딸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셨다면 고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것같네요.<br />
더구나 남한산성 내라면 내것으로 만드는 것(불하)도 쉽지 않을 뿐더러<br />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산성내이니 당연히 나무가 있었다고 추정할 듯)<br />
<br />
변상금(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 힘들꺼 같으니<br />
장사가 별루여서 (주차장을 늘렸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경

박영문 2010-01-09 14:38:32
답글

땅 소유자가 자기땅 범위를 정말 몰랐을까요? 법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땅을 사용수익 보호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 보셔도 될 듯 하지만 과연.. 위 석창걸님 언급처럼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가 유사하겠지만 정당히 상담료 내고 상담받는게 정석입니다. 무료 세무상담도..결국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상담자체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것

문기식 2010-01-09 15:07:47
답글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불하를 받으려 노력도 해보았고 또 진행중이었습니다. 헌데 그 땅의 관리주체가 갑자기 광주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하 불가가 되었구요...가든 주차장 한켠에 진입로도 없는 땅입니다. 그걸 4천만원이나 내라하니 그것도 1월25일까지 말이죠...한 푼도 안내겠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해서 하소연 해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야 할것같아요...

김준남 2010-01-09 15:25:34
답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과 임대에 의한 사용료(대부료)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용지의 용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하여 5%~9%의 상한이 있고, 아마 점유한 기간은 5년 이상일 것입니다만, 5년만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구요. <br />
<br />
내시긴 내셔야 합니다만, 그 금액산정에 대하여는 면적과 공시지가등을 따져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br />
국가소유에서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소유가 이전

양태섭 2010-01-09 16:01:52
답글

김준남님 멋쟁이 ^..^

문기식 2010-01-09 12:31:33
답글

아...무료 법률 상담 코너가 있었군요...그곳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임상호 2010-01-09 12:39:54
답글

예고도 없는 사용료 4천만원은 <br />
이의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그 반대로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안한 그놈들을 <br />
문책해야 합니다.<br />
<br />
앞으로는 내야하지만 <br />
갑자기 내라는 사용료는 이의 재기를 하시면될겁니다.

황준승 2010-01-09 13:11:09
답글

고의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br />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계약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라뇨.

양태섭 2010-01-09 13:30:38
답글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어딘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br />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슴니다.<br />
.<br />
4000만원 낼 생각하시구요,<br />
단 내기 전 관계법령을 확실하게 스터디하셔야 합니다. '국유재산 불하 신청'<br />
.<br />
아시다시피, 불하가격이 시세보다 엄청 쌉니다.<br />
그러니까 누구나 불하받고 싶겠지요?<br />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br />

석창걸 2010-01-09 14:22:10
답글

가든에 딸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셨다면 고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것같네요.<br />
더구나 남한산성 내라면 내것으로 만드는 것(불하)도 쉽지 않을 뿐더러<br />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산성내이니 당연히 나무가 있었다고 추정할 듯)<br />
<br />
변상금(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건 힘들꺼 같으니<br />
장사가 별루여서 (주차장을 늘렸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경

박영문 2010-01-09 14:38:32
답글

땅 소유자가 자기땅 범위를 정말 몰랐을까요? 법에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땅을 사용수익 보호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해 보셔도 될 듯 하지만 과연.. 위 석창걸님 언급처럼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가 유사하겠지만 정당히 상담료 내고 상담받는게 정석입니다. 무료 세무상담도..결국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상담자체에 큰 실익이 없다는 것

문기식 2010-01-09 15:07:47
답글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불하를 받으려 노력도 해보았고 또 진행중이었습니다. 헌데 그 땅의 관리주체가 갑자기 광주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하 불가가 되었구요...가든 주차장 한켠에 진입로도 없는 땅입니다. 그걸 4천만원이나 내라하니 그것도 1월25일까지 말이죠...한 푼도 안내겠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과해서 하소연 해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야 할것같아요...

김준남 2010-01-09 15:25:34
답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과 임대에 의한 사용료(대부료)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용지의 용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하여 5%~9%의 상한이 있고, 아마 점유한 기간은 5년 이상일 것입니다만, 5년만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구요. <br />
<br />
내시긴 내셔야 합니다만, 그 금액산정에 대하여는 면적과 공시지가등을 따져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br />
국가소유에서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소유가 이전

양태섭 2010-01-09 16:01:52
답글

김준남님 멋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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