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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노동법에 관하여..이동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08 17:32:26
추천수 0
조회수   574

제목

[개인]노동법에 관하여..이동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김서용 [가입일자 : 1999-10-24]
내용
기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이라 합니다)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노동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구 노동법을 보시면,



-------------------------------------------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5310호, 1997.3.13>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01.3.28, 2006.12.30>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2006.12.30>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28, 2006.12.30>



------------------------------------------

5조(복수노조 허용), 24조 2(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81조 4(사용자의 처벌)가 부칙에 따라 2010. 1. 1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아니 하고 구법을 시행하게 되면,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함에 따라 노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부칙 5조 3항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누구에게 이익일지는 모르나 사용자도, 노조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기에 법 시행에 따른 준비 미비로 13년 동안 미뤄왔던 법을 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도 하고 6자 회의, 8자 연석회담을 했으며 년 내에 처리하기로 여아가 합의도 했기에 각 당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는 12. 4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노동법 개정안을 12.8에 168/169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민주당은 12.26에 16/87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여 그 다음 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한나라당의 안은 의원의 99%가 발의에 참여했기에 당론으로 여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18%의 의원만이 발의에 참여한 것이 당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추미애의 당론이 없었다는 말에 믿음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가 민주당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한나라당안을 환노위 심사에서 가결시키지 않으면 그동안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건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권으로 한나라당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결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한나라당의 안이 채택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과 타협하여 한나라당안을 수정한 중재안을 통하여 작다고는 하나 실리를 챙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안을 선으로 본다면, 개정하지 않으면 최악이요 한나라당안은 악이고 중재안은 차악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의 유예는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로 인한 급여지원 축소와 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 다시 6개월 유예하는 것이고 복수노조는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1년 6개월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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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0-01-08 17:43:28
답글

리플달아 죄송합니다.<br />
타협하고 실리를 챙기는게 더좋지 않느냐 생각 하시는게 요점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맞다면 그렇게 타협하고 실리를 챙겨서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가요.타협가 실리 중요합니다만 이런식에 타협가 실리라면 누굴위한건가 한번 생각 해보십시요.

김서용 2010-01-09 15:39:52
답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br />
저의 요점은 그냥 반대의견입니다.<br />
1.노동법 개정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셔서 그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고,<br />
2.민주당 당론의 존재에 대한 의문..<br />
3.추미애의 행동이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중재냐, 아니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중재를 위한 소신이냐 여부.<br />
4.법 시행에 대한 회피성의 유예가 아니라 시행을 위한 유예이다.<br />
라는 점 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0-01-08 17:43:28
답글

리플달아 죄송합니다.<br />
타협하고 실리를 챙기는게 더좋지 않느냐 생각 하시는게 요점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맞다면 그렇게 타협하고 실리를 챙겨서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가요.타협가 실리 중요합니다만 이런식에 타협가 실리라면 누굴위한건가 한번 생각 해보십시요.

김서용 2010-01-09 15:39:52
답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br />
저의 요점은 그냥 반대의견입니다.<br />
1.노동법 개정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셔서 그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고,<br />
2.민주당 당론의 존재에 대한 의문..<br />
3.추미애의 행동이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중재냐, 아니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중재를 위한 소신이냐 여부.<br />
4.법 시행에 대한 회피성의 유예가 아니라 시행을 위한 유예이다.<br />
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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