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 매달 회의에 참석해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네요.
저는 경제 쪽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암만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건, 국가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위원회로서,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의 총재와 부총재,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인,
한국은행 측에서는 총재 추천 1인,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 원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 시장경제 국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짓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추 기능을
정권의 독단으로 이끌지 않고 공정하게 중지를 모아 해나가기 위한 기구인데,
이러한 위원회에,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석하고,
더욱이, 장관의 대리인이자 대통령의 대리인인 차관이 참석한다면,
시장의 자율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사법부 장악, 삼권 분립 파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행법 91조에,
재정기획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암만 봐도, 이 열석발언권은 악법 같아 보입니다.
이미 정부 측 위원이 1인 참석하고 있는데, 2인이 참석한다면,
그것도, 장관과 대통령의 대리인인 차관이 참석(열석)해서 발언한다면,
그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겠냐 말이지요.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이 정권과 계속 대립해 왔고,
어찌하든 선거에 맞춰 돈을 풀고, 3년 남은 동안 삽질로 부동산질 하고 싶은데,
반대되는 통화 정책을 견지하는 이성태 총재가 눈엣가시 같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
삼권 분립 파괴도 모자라서, 시장의 자율성도 파괴하고, 장악해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