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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07 16:14:09
추천수 0
조회수   425

제목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고연동 [가입일자 : ]
내용
아버님을 부양가족공제로 제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버님이 집을 파셨습니다.



세금은 거의 내지 않으셨다고하던데.. 그럴경우에도



수입으로 판정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않되는 것인지요?



부양가족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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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일 2010-01-07 20:02:56
답글

소득세법상의 소득이라 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br />
고연동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父)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의 소득금액에는<br />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과 부양가족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우용상 2010-01-07 21:11:40
답글

저도 이대일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소득은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더군요. 따라서 허태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일 2010-01-09 13:55:53
답글

모르면 나서질 말아야 하는데,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군요. 죄송. 끌....

이대일 2010-01-07 20:02:56
답글

소득세법상의 소득이라 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br />
고연동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父)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의 소득금액에는<br />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과 부양가족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우용상 2010-01-07 21:11:40
답글

저도 이대일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소득은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더군요. 따라서 허태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일 2010-01-09 13:55:53
답글

모르면 나서질 말아야 하는데,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군요. 죄송.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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