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이라 함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br /> 고연동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父)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의 소득금액에는<br />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과 부양가족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저도 이대일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소득은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더군요. 따라서 허태준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르면 나서질 말아야 하는데,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군요. 죄송.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