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욱님의 질문은 실제로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욱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
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연 무엇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참가히
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립니다. 그런데 만약 포스
코 건설이 입주자들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합의서의 내용을 보아야 이재욱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재욱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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