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전세 문의] 상황이 좀 고약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06 15:09:07
추천수 0
조회수   1,423

제목

[부동산전세 문의] 상황이 좀 고약합니다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내용
부모님이 세를 주시고 다른데에 세 들어 사십니다.

금년 4월에 종료가 되어, 다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세를 주는 집을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입주한 지 1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죠)



부모님이 다른데에 2년간 전세를 사니, 그냥 전세금 인상 없이 2년간 거주하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를 옮기신 후, 거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문서화 하자고 하니, 아직 시일이 남았으니 추후에 하자고 하여 시간을 미루다 얼마전에야 다시 전화를 해서 (2년이 되어), 4월에 계약이 종료됨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이사를 갈 수 없으며, 내년까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전세금의 10%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법입니까?

문서화 하지 않음을 오히려 이용하는 이 사람들을 어찌 대해야 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rokstars@kornet.net 2010-01-06 15:15:40
답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br />

이규호 2010-01-06 15:19:27
답글

녹취를 하시면 어떨까요?<br />
<br />
당신이 그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br />
<br />
그건 인정해줘라~ <br />
<br />
라고 유도하신후 녹음하시고 법으로 한번 해보는거죠

newplus@yahoo.co.kr 2010-01-06 15:30:26
답글

이사 못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br />
전세보증금의 10% 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giovanni_choi@yahoo.co.kr 2010-01-06 15:36:02
답글

보통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복비 부담하면 만료전이라도 계약파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rokstars@kornet.net 2010-01-06 15:44:18
답글

↑↑↑↑↑↑  잘못알고 계신겁니다.<br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세입자에게 있지만,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br />
<br />
이사비용 + @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br />

김형욱 2010-01-06 15:45:18
답글

4월 종료면...<br />
지금 말하면 효력이 있을듯한데요...

김병현 2010-01-06 15:49:22
답글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br />
->이것은 자동연장이 될 경우, 연장의 만료시점 90일 이 전인가요?<br />

이종근 2010-01-06 15:54:22
답글

계약 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였고 연장은 언제부터 된건가요? <br />
약간 글이 모호한거 같아서..<br />
<br />
작년 4월에 원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2년 연장된건가요?<br />
아님 계약기간은 원래는 올 4월인데 작년에 그냥 2년 연장하자고 구두 계약한건가요.<br />
<br />
전자라면 별 방법 없지만 후자라면 지금 통보하면 그냥 계약 완료되는거 같은데요.

이승철 2010-01-06 16:00:15
답글

원래 전세 계약에서 언제 자동 연장이 된 건지요?? 자동 연장이 됐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통보하면 될텐데요.

최희진 2010-01-06 16:00:29
답글

결국 지금 세 사는 사람은 3년째 살고 있는 것인데, 병현님의 부모님께서는 1+2년으로 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시는 거고, 세입자는 문서가 없음을 이용하여 2+1년으로 아직 1년이 남았다고 (2년간 자동연장) 주장하는 것이군요.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셔서 복비+이사비용+추가금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제일 속편하시겠네요.

최경찬 2010-01-06 16:02:28
답글

본문글에 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2년전 4월에 전주인과 계약을 맺고 들어온 세입자가 있고<br />
그 집을 1년전 4월에 병현님 부모님께서 매수하시면서 세입자와 별도의 게약서를 작성하신게<br />
맞다면 전세게약은 올 4월로 만료되는게 맞고 자동연장이 아닙니다.<br />
<br />
설혹 자동연장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은 3개월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
(임차인은 1개월 전....)<br

최경찬 2010-01-06 16:05:53
답글

만약 위의 희진님 말씀대로 2+1의 상황이라도<br />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은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라도 돼있습니다.<br />
<br />
최초계약은 2년이지만 그 이후의 자동연장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br />
임대인(3개월 전 통보)이 됐든 임차인(1개월 전 통보)이 됐는 어느 한쪽에서 해지를 원하면<br />
정해진 절차로써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황준승 2010-01-06 16:07:36
답글

자동연장도 2년 단위인가요? 전 1년 단위로 알고 있었습니다.<br />
<br />
보통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괜히 기분나빠할까봐 망설이게 되더군요. 이런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대답을 유도해도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경우 내용증명에 상당하는 효력이 있나요?

rokstars@kornet.net 2010-01-06 16:11:00
답글

최경찬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br />
위에 제가 썼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세입자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자동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임차인(세입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
중요한 내용입니다.<br />
자동연

rokstars@kornet.net 2010-01-06 16:13:12
답글

계약기간 혹은 자동연장된 계약기간 2년이 끝나기 최소 30일+전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br />

김병현 2010-01-06 16:40:23
답글

내용은 최희진님 말씀이 맞습니다. <br />
구두로 2년이 되는 금년 4월에 나간다고 이야기했어도, 문서로 남겨 놓지 않으면 자동연장 2년이군요. <br />

이승철 2010-01-06 17:09:08
답글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다보니 자기네가 법적으로 불리할 게 없어서 구두 약속을 저버린 거네요-_-;;

권윤길 2010-01-06 17:52:38
답글

내용 증명 한장 지금 보내면 되겠네요. 4월 되려면 90일은 남았을 것 같은데용.

김병현 2010-01-06 18:09:00
답글

내용 증명이라도 안되지 않나요? 자동연장이라면 내년 4월이 되어야 하는데...<br />
90일 이 전이라는 것이 계약 만료 90일 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br />
<br />
아버님은 지금이라도 내년 4월이라도 계약서를 쓰려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네요. <br />
진짜 고약합니다.

최경찬 2010-01-06 20:13:44
답글

제가 여태 예전 그대로 잘못 알고 있었군요.<br />
지난해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다시 2년간으로 보는 법률이 통과되어 발효 됐네요.<br />
<br />
여태까지는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라고 애매하게 돼있었고 판례를 통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2년으로<br />
자동연장 된것으로 본다는 태도였는데 지난해 법률로써 기한을 명시했군요.<br />
<br />
그렇다면 이 경우 내년 4월이 돼야 계약의 해제

이명재 2010-01-06 20:37:47
답글

2년 자동 연장이 명시되었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여태 자동연장은 1년이라 생각해서 올해 이사를 갈까 전세값 올려주고 말까 고민중이었는데요. 작년에 전세계약 2년 종료하고 자동연장되어 올 4월말에 만 3년째가 되는데요. 만약 그때쯤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얘기하면 못올려준다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rokstars@kornet.net 2010-01-07 09:40:58
답글

명재님은, 올 4월달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대보증금의 5%한도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0-01-06 15:15:40
답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br />

이규호 2010-01-06 15:19:27
답글

녹취를 하시면 어떨까요?<br />
<br />
당신이 그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br />
<br />
그건 인정해줘라~ <br />
<br />
라고 유도하신후 녹음하시고 법으로 한번 해보는거죠

newplus@yahoo.co.kr 2010-01-06 15:30:26
답글

이사 못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br />
전세보증금의 10% 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giovanni_choi@yahoo.co.kr 2010-01-06 15:36:02
답글

보통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복비 부담하면 만료전이라도 계약파기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rokstars@kornet.net 2010-01-06 15:44:18
답글

↑↑↑↑↑↑  잘못알고 계신겁니다.<br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세입자에게 있지만,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br />
<br />
이사비용 + @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br />

김형욱 2010-01-06 15:45:18
답글

4월 종료면...<br />
지금 말하면 효력이 있을듯한데요...

김병현 2010-01-06 15:49:22
답글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br />
->이것은 자동연장이 될 경우, 연장의 만료시점 90일 이 전인가요?<br />

이종근 2010-01-06 15:54:22
답글

계약 기간이 원래 언제까지였고 연장은 언제부터 된건가요? <br />
약간 글이 모호한거 같아서..<br />
<br />
작년 4월에 원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2년 연장된건가요?<br />
아님 계약기간은 원래는 올 4월인데 작년에 그냥 2년 연장하자고 구두 계약한건가요.<br />
<br />
전자라면 별 방법 없지만 후자라면 지금 통보하면 그냥 계약 완료되는거 같은데요.

이승철 2010-01-06 16:00:15
답글

원래 전세 계약에서 언제 자동 연장이 된 건지요?? 자동 연장이 됐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통보하면 될텐데요.

최희진 2010-01-06 16:00:29
답글

결국 지금 세 사는 사람은 3년째 살고 있는 것인데, 병현님의 부모님께서는 1+2년으로 봐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시는 거고, 세입자는 문서가 없음을 이용하여 2+1년으로 아직 1년이 남았다고 (2년간 자동연장) 주장하는 것이군요.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셔서 복비+이사비용+추가금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제일 속편하시겠네요.

최경찬 2010-01-06 16:02:28
답글

본문글에 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2년전 4월에 전주인과 계약을 맺고 들어온 세입자가 있고<br />
그 집을 1년전 4월에 병현님 부모님께서 매수하시면서 세입자와 별도의 게약서를 작성하신게<br />
맞다면 전세게약은 올 4월로 만료되는게 맞고 자동연장이 아닙니다.<br />
<br />
설혹 자동연장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은 3개월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
(임차인은 1개월 전....)<br

최경찬 2010-01-06 16:05:53
답글

만약 위의 희진님 말씀대로 2+1의 상황이라도<br />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은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라도 돼있습니다.<br />
<br />
최초계약은 2년이지만 그 이후의 자동연장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br />
임대인(3개월 전 통보)이 됐든 임차인(1개월 전 통보)이 됐는 어느 한쪽에서 해지를 원하면<br />
정해진 절차로써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황준승 2010-01-06 16:07:36
답글

자동연장도 2년 단위인가요? 전 1년 단위로 알고 있었습니다.<br />
<br />
보통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괜히 기분나빠할까봐 망설이게 되더군요. 이런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대답을 유도해도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경우 내용증명에 상당하는 효력이 있나요?

rokstars@kornet.net 2010-01-06 16:11:00
답글

최경찬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br />
위에 제가 썼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세입자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를 원하는 날 최소 90일전에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자동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오직 임차인(세입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
중요한 내용입니다.<br />
자동연

rokstars@kornet.net 2010-01-06 16:13:12
답글

계약기간 혹은 자동연장된 계약기간 2년이 끝나기 최소 30일+전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근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br />

김병현 2010-01-06 16:40:23
답글

내용은 최희진님 말씀이 맞습니다. <br />
구두로 2년이 되는 금년 4월에 나간다고 이야기했어도, 문서로 남겨 놓지 않으면 자동연장 2년이군요. <br />

이승철 2010-01-06 17:09:08
답글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다보니 자기네가 법적으로 불리할 게 없어서 구두 약속을 저버린 거네요-_-;;

권윤길 2010-01-06 17:52:38
답글

내용 증명 한장 지금 보내면 되겠네요. 4월 되려면 90일은 남았을 것 같은데용.

김병현 2010-01-06 18:09:00
답글

내용 증명이라도 안되지 않나요? 자동연장이라면 내년 4월이 되어야 하는데...<br />
90일 이 전이라는 것이 계약 만료 90일 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br />
<br />
아버님은 지금이라도 내년 4월이라도 계약서를 쓰려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네요. <br />
진짜 고약합니다.

최경찬 2010-01-06 20:13:44
답글

제가 여태 예전 그대로 잘못 알고 있었군요.<br />
지난해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다시 2년간으로 보는 법률이 통과되어 발효 됐네요.<br />
<br />
여태까지는 '그 기한의 정함이 없다'라고 애매하게 돼있었고 판례를 통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2년으로<br />
자동연장 된것으로 본다는 태도였는데 지난해 법률로써 기한을 명시했군요.<br />
<br />
그렇다면 이 경우 내년 4월이 돼야 계약의 해제

이명재 2010-01-06 20:37:47
답글

2년 자동 연장이 명시되었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여태 자동연장은 1년이라 생각해서 올해 이사를 갈까 전세값 올려주고 말까 고민중이었는데요. 작년에 전세계약 2년 종료하고 자동연장되어 올 4월말에 만 3년째가 되는데요. 만약 그때쯤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얘기하면 못올려준다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rokstars@kornet.net 2010-01-07 09:40:58
답글

명재님은, 올 4월달에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대보증금의 5%한도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