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한대 딜러(상사)에게 팔았는데요.
직접 만나서 돈 입금 받고 양도증명서를 받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전을 2주 정도 늦춘다고 합니다.
이전이 되지 않으면 보험도 해지할 수 없고, 세금도 계산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조금 쓰입니다.
2주까지는 사정을 봐주기로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지껏 차 팔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신경을 덜 써서인지
양도증명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직접거래용이라고 써있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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