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이면 2년 만기가 되는데 집 주인이 사정이 생겨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양해해 달라네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어제 부동산에서 중계한 집을 보고 왔습니다.
현시세가 1억5천인데 저희가 9천5백에 전세계약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집 주인이 대출을 받은게 좀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4천이 좀 넘던데 본인 말로는 2천4백 정도 남았을거라고 하더군요.
암튼 계약하고 등기상으로 2천4백 정도 남기는걸로 한다던데 현재 시세를 감안했을 때 전세 조건으로 괜찮은지요???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요즘은 효력이 비슷해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되면 확정일자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에효...2년마다 떠돌이 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참 귀찮군요. 열심히 돈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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