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안의 아파트로 전세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라 전세계약금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관례상 전세계약금의 10퍼센트를 지금 드려야 하는 것인지..
2월말-3월경 이사예정인데 현재 그 집도 다른 쪽에 집을 구해야 하는터라 날짜는
확실히 명기가 안되었구요...가계약금조로 그냥 소액(백만원?오십만원?)을 드리고 간이영수증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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