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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아파트 전세 계약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02 14:48:48
추천수 0
조회수   757

제목

(급질)아파트 전세 계약시..

글쓴이

이상운 [가입일자 : 2000-07-23]
내용
같은 단지안의 아파트로 전세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라 전세계약금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관례상 전세계약금의 10퍼센트를 지금 드려야 하는 것인지..

2월말-3월경 이사예정인데 현재 그 집도 다른 쪽에 집을 구해야 하는터라 날짜는

확실히 명기가 안되었구요...가계약금조로 그냥 소액(백만원?오십만원?)을 드리고 간이영수증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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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 2010-01-02 15:23:47
답글

계약금은 통상10%를 지급합니다. <br />
백만원이나 오십만원으로 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사가실집도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하기때문에 계약금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니 계약금 10%로 하시는게 맞을것 같구요...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습니다. <br />
계약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시고 따로 영수증도 챙겨 놓으세요.<br />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님께서 이사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yans@naver.com 2010-01-02 16:21:51
답글

법원에서 인터넷 등기 등본을 꼭 살펴 보시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br />
그리고.........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도 신분증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확인하세요. <br />
집주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갈 수도 있답니다..............<br />
약속 이행에 따른 계약금은 세입자가 적게 설정하는게 사고 발생에 유리합니다. <br />

노학성 2010-01-02 18:11:20
답글

이런경우 부동산에 서류처리만 10만원정도 의뢰하여 하면 어떨까요? 부동산이야 직원 일당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운 2010-01-02 18:17:2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기식 2010-01-02 15:23:47
답글

계약금은 통상10%를 지급합니다. <br />
백만원이나 오십만원으로 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사가실집도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하기때문에 계약금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니 계약금 10%로 하시는게 맞을것 같구요...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큰의미는 없습니다. <br />
계약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시고 따로 영수증도 챙겨 놓으세요.<br />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님께서 이사 가능한 가장 늦은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yans@naver.com 2010-01-02 16:21:51
답글

법원에서 인터넷 등기 등본을 꼭 살펴 보시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br />
그리고.........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도 신분증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확인하세요. <br />
집주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갈 수도 있답니다..............<br />
약속 이행에 따른 계약금은 세입자가 적게 설정하는게 사고 발생에 유리합니다. <br />

노학성 2010-01-02 18:11:20
답글

이런경우 부동산에 서류처리만 10만원정도 의뢰하여 하면 어떨까요? 부동산이야 직원 일당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운 2010-01-02 18:17:2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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