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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지정하는것이 좋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31 10:19:54
추천수 0
조회수   950

제목

세무사를 지정하는것이 좋을까요?

글쓴이

권혁훈 [가입일자 : 2002-06-25]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회원님들...



올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계획하신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세무사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을 내라는대로 다 냈거든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세무사를 지정해서 하는것이 나을지 정말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세무사비용도 월 20만원 정도더라구요...^^;;;...



월 20만원 정도 내더라도 세무사를 지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방은 좀 싸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인데 지방에 있는 세무사랑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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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2009-12-31 10:29:23
답글

기장하시는거 말씀이십니까?? 어느정도 매출이 있으시면 기장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세 부분도 그렇구요,,,그리고 한달에 20만원이면 좀 비싼거 같은데..대부분 10만원정도 하구요,,더 싸게도 해주는곳이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br />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까운곳이랑 거래하시는게 편합니다. 아무래도 서류을 주고 받기 편하니까요,,

권혁훈 2009-12-31 10:32:21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10만원 정도에요? 흑흑...아는넘이 20에 해준다그래서...ㅜ.ㅜ;;...근처 세무사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accpro@cvnet.co.kr 2009-12-31 10:32:51
답글

해당 세무서 내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와 거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br />
<br />
한번 정하면 바꾸기 몹시 어려우니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르세요. <br />
<br />
(사업하면서 몇만원은 푼돈이지만, 제대로 된 비지니스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몇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죠. 좋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괜히 비싼 건 아니죠)

노유진 2009-12-31 10:39:07
답글

세무사 20만원은 많이 비싸네요.<br />
<br />
보통 10만원... 소도시는 5만원도 하는것 같습니다.<br />
제 지인은 한달전쯤.. 구로동단역 근방에서 한달에 7.2만원에 했습니다.<br />

권혁훈 2009-12-31 11:04:06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동네 세무소 근처에 있는 세무사에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이명재 2009-12-31 11:07:13
답글

1. 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를 같이 하니까 회계사를 고용하시면 세무관련 업무도 도움을 줍니다.<br />
<br />
2. 세무업무만 월20만원이면 '작은 회사'로는 다소 비싼것 같습니다. <br />
<br />
3.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세무관련해서는 '결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br />
<br />
4. 절세효과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은 없고 중소기업 세금 및 인원 등 각종 지원제

권혁훈 2009-12-31 11:12:53
답글

말씀 감사합니다..그러게요..저도 멀좀 알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동안 내라는대로 다 냈거든요...그럼 동네 세무사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월10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갈등되네요...^^;;

이재진 2009-12-31 11:16:57
답글

보통 7-8만원입니다. 아는 양반이 더 무섭네요..20만원..허허 종합 소득세 낼때는 소득세분 따로 2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이명재 2009-12-31 11:19:32
답글

일단 회사 비용에 대해서 기장만 잘하시면(회계처리만 잘하시면) 세무는 그 서류를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중소기업 절세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곳도 좀 다니시고요. <br />
<br />
회사에서 비품이나 물건을 구입할때 '자산'으로 잡히는지 '비용'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 가끔 리스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렌트나 리스를 하면 '비용'으로 잡힙니다. 이런 경우 차를

권혁훈 2009-12-31 12:01:26
답글

법인은 아니구요...^^;;...직원도 없습니다. 저 혼자에요...^^;;....혼자 다 하려니 머리가 좀 아프네요...^^;;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2009-12-31 12:55:52
답글

보통 개인사업자는 8만원내지 10만원.(사실 정해진건 없거든요) 법인사업자는 최소15만원부터~...그리고 5월조정료는 별도로 몇십만원 생각하셔야하고요....근디...직원도 없고 혼자라면 조금더 배우셔서 스스로 정리하고 신고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구행복 2009-12-31 15:04:19
답글

미니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br />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세무사비용=지정하지 않고 납부하는 세금과 차이 없음 <br />
<br />
요즘 1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세무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상담해보시면 손해보다 이익이 많을것으로 압니다.

박용갑 2009-12-31 15:52:13
답글

혼자 하시지 마시고 세무사를 통하세요 결국 여러모로 나중에 득이 됩니다<br />
월 기장료는 20만원은 택도 없는 얘기고 10만원 .네고 잘하면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br />
<br />
본인이 하는일에 몰두해서 매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br />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일을 자기혼자 다 할려고하는것은 능률적이지 않읍니다

김진경 2010-01-05 11:30:57
답글

세무사사무실은 운영중인 눈팅회원 입니다. 절세의 시작은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편안한 신뢰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br />
<br />
전화 : 539-5553<br />
C P : 010-7707-8504<br />

김현민 2009-12-31 10:29:23
답글

기장하시는거 말씀이십니까?? 어느정도 매출이 있으시면 기장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세 부분도 그렇구요,,,그리고 한달에 20만원이면 좀 비싼거 같은데..대부분 10만원정도 하구요,,더 싸게도 해주는곳이 있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br />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까운곳이랑 거래하시는게 편합니다. 아무래도 서류을 주고 받기 편하니까요,,

권혁훈 2009-12-31 10:32:21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10만원 정도에요? 흑흑...아는넘이 20에 해준다그래서...ㅜ.ㅜ;;...근처 세무사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accpro@cvnet.co.kr 2009-12-31 10:32:51
답글

해당 세무서 내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와 거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br />
<br />
한번 정하면 바꾸기 몹시 어려우니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르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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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몇만원은 푼돈이지만, 제대로 된 비지니스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몇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죠. 좋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괜히 비싼 건 아니죠)

노유진 2009-12-31 10:39:07
답글

세무사 20만원은 많이 비싸네요.<br />
<br />
보통 10만원... 소도시는 5만원도 하는것 같습니다.<br />
제 지인은 한달전쯤.. 구로동단역 근방에서 한달에 7.2만원에 했습니다.<br />

권혁훈 2009-12-31 11:04:06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동네 세무소 근처에 있는 세무사에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이명재 2009-12-31 11:07:13
답글

1. 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를 같이 하니까 회계사를 고용하시면 세무관련 업무도 도움을 줍니다.<br />
<br />
2. 세무업무만 월20만원이면 '작은 회사'로는 다소 비싼것 같습니다. <br />
<br />
3.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세무관련해서는 '결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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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효과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은 없고 중소기업 세금 및 인원 등 각종 지원제

권혁훈 2009-12-31 11:12:53
답글

말씀 감사합니다..그러게요..저도 멀좀 알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동안 내라는대로 다 냈거든요...그럼 동네 세무사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월10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갈등되네요...^^;;

이재진 2009-12-31 11:16:57
답글

보통 7-8만원입니다. 아는 양반이 더 무섭네요..20만원..허허 종합 소득세 낼때는 소득세분 따로 2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이명재 2009-12-31 11:19:32
답글

일단 회사 비용에 대해서 기장만 잘하시면(회계처리만 잘하시면) 세무는 그 서류를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중소기업 절세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곳도 좀 다니시고요. <br />
<br />
회사에서 비품이나 물건을 구입할때 '자산'으로 잡히는지 '비용'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 가끔 리스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렌트나 리스를 하면 '비용'으로 잡힙니다. 이런 경우 차를

권혁훈 2009-12-31 12:01:26
답글

법인은 아니구요...^^;;...직원도 없습니다. 저 혼자에요...^^;;....혼자 다 하려니 머리가 좀 아프네요...^^;;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2009-12-31 12:55:52
답글

보통 개인사업자는 8만원내지 10만원.(사실 정해진건 없거든요) 법인사업자는 최소15만원부터~...그리고 5월조정료는 별도로 몇십만원 생각하셔야하고요....근디...직원도 없고 혼자라면 조금더 배우셔서 스스로 정리하고 신고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구행복 2009-12-31 15:04:19
답글

미니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br />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세무사비용=지정하지 않고 납부하는 세금과 차이 없음 <br />
<br />
요즘 1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세무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상담해보시면 손해보다 이익이 많을것으로 압니다.

박용갑 2009-12-31 15:52:13
답글

혼자 하시지 마시고 세무사를 통하세요 결국 여러모로 나중에 득이 됩니다<br />
월 기장료는 20만원은 택도 없는 얘기고 10만원 .네고 잘하면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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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하는일에 몰두해서 매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br />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일을 자기혼자 다 할려고하는것은 능률적이지 않읍니다

김진경 2010-01-05 11:30:57
답글

세무사사무실은 운영중인 눈팅회원 입니다. 절세의 시작은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편안한 신뢰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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