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욱입니다.
제가 천안에 3000짜리 전세 원룸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김포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집을 2달 가량 비워두었지요.
(짐은 모두 뺐습니다)
어제 원룸이 계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일은 31일 저녁늦게...
전세관련 업무는 모두 위임받은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일에 가서 관리비등등 처리하고 전세금 받겠다고 했더니
새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을 직접한다고 하더군요.
확인하고 집주인이 저에게 다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집 주인께서 저녁늦게 사정상이라든지, 혹은 고의적이라든지
입금이 늦춰질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새 세입자는 어찌보면 깔끔(?)하게 계약이 되는거지만
저는 돈을 받는 순간까지는 계약이 종료가 안되는 것이잖습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는 100% 전부
그 자리에서 전세금을 받고, 저에게 줬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전세금이 입금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현관이 비밀번호 방식인 곳이라서...
키가 없습니다. 마스터키가 주인집에 있어서
비밀번호 상관없이 그냥 열리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