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울때만 찾는
눈팅 불량회원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시 확정신고만 하면 전세금을 우선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들은바, 확정신고시, 어느 한도금액만 보장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구태여 돈들여 전세권설정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는데,불안하면
법무사에게 의뢰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들은바, 확정신고시, 어느 한도금액만 보장된다고 들어서요.
잘 아시는 분의 자상한 자문 구합니다.
답변분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년말년시 잘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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