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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이행각서와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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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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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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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이행각서와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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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성 [가입일자 : 2003-08-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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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불이행각서 작성 및
공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몇일 동안 고민 끝에 내년 1월1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하고 후임자가 오면 바로 인수인계할려고 대기중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달정도 쉰다음 다른 회사에 갈려고
담당자와 미팅중입니다.
요지는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1,000만원정도
12일 퇴사시 월급+체불임금+퇴직금을
회사 월급지급일이 1월22일이라
그날 일괄 지급한다고 오늘 사장과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불각서도 써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래다 저랬다 하는 성격의 소유자라
저로는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임금체불 지연으로
지금 사장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않네요.
임금체블과 관련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노동부진정 지불각서와 공증에 효력, 민사소송 등 많은 게시글들이 있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확실한 각서 내용이나 공증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요청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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