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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이행각서와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24 20:05:21
추천수 3
조회수   1,036

제목

[질문] 임금체불 이행각서와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박근성 [가입일자 : 2003-08-10]
내용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불이행각서 작성 및

공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몇일 동안 고민 끝에 내년 1월1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하고 후임자가 오면 바로 인수인계할려고 대기중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달정도 쉰다음 다른 회사에 갈려고

담당자와 미팅중입니다.



요지는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1,000만원정도

12일 퇴사시 월급+체불임금+퇴직금을

회사 월급지급일이 1월22일이라

그날 일괄 지급한다고 오늘 사장과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불각서도 써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래다 저랬다 하는 성격의 소유자라



저로는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임금체불 지연으로

지금 사장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않네요.



임금체블과 관련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노동부진정 지불각서와 공증에 효력, 민사소송 등 많은 게시글들이 있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확실한 각서 내용이나 공증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요청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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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2009-12-24 20:12:23
답글

쩝...현직 노무사인 저도 그 효력에 대해 머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네요. <br />
<br />
제가 아는 임금체불관련 노무사 업무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br />
우선. 임금체불은 퇴직후 14일이 지나야 성립됩니다. <br />
노동부는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이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죠. <br />
각서는 무조건 받으시고. <br />
임금체불이 발생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신 뒤 임금체불에 관한 내역을

박근성 2009-12-24 20:15:39
답글

답변감사드립니다. 검색 게시글보니 지불각서에 "이를 어길시에는 집행관에 의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고, 재산압류,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도 넣어서 공증을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이영해 2009-12-24 20:16:49
답글

각서의 내용은 임금체불 몇월 얼마 몇월치 얼마 얼마. 그리고 <br />
퇴직금산정기간과 그 산정액 얼마를 정확히 명시하세요. <br />
<br />
그리고 인감도장과 지장 찍게 만드시구요. <br />
그 산정은 사장이 직접 하라고 하시고...<br />
그렇게 받아두시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확정할때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br />
<br />
물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노동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이영해 2009-12-24 20:18:23
답글

아....그런 내용은 당연히 집어 넣으시면 좋습니다. <br />
곧바로 민사로 가시려면 일반적인 지불각서의 내용(지불할 금액의 산정근거와 그 액수 그리고 지급기일, 지급기일 도과시 강제집행 등 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박근성 2009-12-24 20:20:49
답글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이상우 2009-12-24 22:40:39
답글

노동부에서 진정하시면 2주 후에 출두하셔서 임금체불 사실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통 1달 정도 기간 사업주가 해결할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기간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실업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실 때 사유를 임금체불로 하세요. 그러면 실업인정 받고 바로 취직하시면 남은 실업급여의 2/3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받는 거 싶지 않습니다. 최악

박근성 2009-12-24 22:59:04
답글

이런건 안좋지만 <br />
지불각서 작성후 미지급시<br />
거의 거짓으로 작성되었던 투자자금 융자에 대한 서류들이 제게 있습니다.<br />
이것들과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br />

이영해 2009-12-24 20:12:23
답글

쩝...현직 노무사인 저도 그 효력에 대해 머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네요. <br />
<br />
제가 아는 임금체불관련 노무사 업무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br />
우선. 임금체불은 퇴직후 14일이 지나야 성립됩니다. <br />
노동부는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이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죠. <br />
각서는 무조건 받으시고. <br />
임금체불이 발생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신 뒤 임금체불에 관한 내역을

박근성 2009-12-24 20:15:39
답글

답변감사드립니다. 검색 게시글보니 지불각서에 "이를 어길시에는 집행관에 의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고, 재산압류,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도 넣어서 공증을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이영해 2009-12-24 20:16:49
답글

각서의 내용은 임금체불 몇월 얼마 몇월치 얼마 얼마. 그리고 <br />
퇴직금산정기간과 그 산정액 얼마를 정확히 명시하세요. <br />
<br />
그리고 인감도장과 지장 찍게 만드시구요. <br />
그 산정은 사장이 직접 하라고 하시고...<br />
그렇게 받아두시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확정할때 유용하게 작용됩니다. <br />
<br />
물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노동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이영해 2009-12-24 20:18:23
답글

아....그런 내용은 당연히 집어 넣으시면 좋습니다. <br />
곧바로 민사로 가시려면 일반적인 지불각서의 내용(지불할 금액의 산정근거와 그 액수 그리고 지급기일, 지급기일 도과시 강제집행 등 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박근성 2009-12-24 20:20:49
답글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이상우 2009-12-24 22:40:39
답글

노동부에서 진정하시면 2주 후에 출두하셔서 임금체불 사실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보통 1달 정도 기간 사업주가 해결할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기간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실업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실 때 사유를 임금체불로 하세요. 그러면 실업인정 받고 바로 취직하시면 남은 실업급여의 2/3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받는 거 싶지 않습니다. 최악

박근성 2009-12-24 22:59:04
답글

이런건 안좋지만 <br />
지불각서 작성후 미지급시<br />
거의 거짓으로 작성되었던 투자자금 융자에 대한 서류들이 제게 있습니다.<br />
이것들과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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