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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에게 7백만원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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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0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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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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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녀에게 7백만원 지급하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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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가입일자 : 2003-05-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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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 때 조리있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명 '고대녀'로 불린 김지윤씨(25세·여)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주 의원은 김 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촛불 정국 때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오늘처럼 고대생인 것이 창피한 적이 없었다"며 조리있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 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고려대생이 아니라는 주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김 씨는 주 의원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 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한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 씨에게 돌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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