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개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웹서버에 저장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보고 듣게 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ㆍ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사ㆍ작곡가인 조모(49)씨가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인터넷링크 등을 통해 무단 판매ㆍ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M사 등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통해 조씨의 음악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데 대해선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가요 4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맡겨 관리해오다 2004년 4월 신탁계약을 해지했음에도, M사 등이 협회와 맺었던 기존 계약대로 자신의 곡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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