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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20 09:06:07
추천수 0
조회수   629

제목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

글쓴이

김평구 [가입일자 : 2002-02-22]
내용
부천에 아버지(68세) 명의의 집이 1채 있습니다.

화성에 제 명의(40세,물론 기혼이구요)의 집이 1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때문에 용인의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부모님을 용인전세집에 함께 전입시켰습니다.



질문) 1. 위의 경우, 세대합가 시켰다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

2. 세대분가를 시키면 해당 없다는데 맞는 것인지?





세금쪽은 문외한이라서 질문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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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09-12-20 11:28:05
답글

모 어렵게 생각 하세요.부모님을 전입 시켰다 해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시면 가능 합니다.동사무소에 잘이야기 하시면 평구님과 부모님이 한집에 사신다해도 독립세대로 서류 작성 해줍니다.그럴일이야 없겠지만 둘중 하나가 1억미만이시라면 그리 세금 많이 안나옵니다.

최경찬 2009-12-20 12:27:50
답글

1가구 자주택의 요건은 서울, 수도권(읍면지역 제외)과 관역시 지역에 기준시가 1억이상의 주택,<br />
이외의 지역에 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해당됩니다.<br />
<br />
세대합가가 됐다 하더라도 화성의 집이 어떤지역에 얼마인가가 관건이 되겠네요.

featter@korea.com 2009-12-21 09:39:54
답글

현재는 별 상관 없고 파시기 전에만 분리해 놓으시고 파시면 개안을 것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2-20 11:28:05
답글

모 어렵게 생각 하세요.부모님을 전입 시켰다 해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시면 가능 합니다.동사무소에 잘이야기 하시면 평구님과 부모님이 한집에 사신다해도 독립세대로 서류 작성 해줍니다.그럴일이야 없겠지만 둘중 하나가 1억미만이시라면 그리 세금 많이 안나옵니다.

최경찬 2009-12-20 12:27:50
답글

1가구 자주택의 요건은 서울, 수도권(읍면지역 제외)과 관역시 지역에 기준시가 1억이상의 주택,<br />
이외의 지역에 기준시가 3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해당됩니다.<br />
<br />
세대합가가 됐다 하더라도 화성의 집이 어떤지역에 얼마인가가 관건이 되겠네요.

featter@korea.com 2009-12-21 09:39:54
답글

현재는 별 상관 없고 파시기 전에만 분리해 놓으시고 파시면 개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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