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저런.... 초대형참사네요. 벽의 타일이 접착력이 다해 떨어지면서 참사인거죠? 부실공사가 아닐지. 저게 저렇게 떨어져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LH공사 작품입니다. 하청업자 부도 났다고 아주 느긋합니다 이놈들이.. 아직 하자 보수기간인데.. 참!
헉.. 대형참사네요.
저게 떨어질 정도면 그 옆의 타일도....<br /> <br /> 하자보수기간이 유예하면 당연히 원청에서 보수해주어야겠지요.<br /> 소보원에 한번 알아보세요.<br /> <br /> 인명사고로 연결이 안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부위의 동글동글한 접착시멘트가 꼭 무늬같네요 .<br /> <br />
지하주차장에서는 누수가 심하여 여러 차들이 세멘트물 세례 받앗는데도 내몰라라 하여 자비로 세차하고 잇심다.
저밑에 비싼 스픽이라도 있었다면 끔찍할번 했습니다
최근에 이사와서 하이파이용은 작은방에 있어서 다행입니다.<br /> 이전까가지만 해도 쭉 거실에 같이 놔두었었는데요.
언론사 전화 하세요 그러면 LH 공사 태도 바뀝니다.
넘어져있는애는 jbl cst같은데요....
하자 보수기간이면 LH에서 다 해줍니다. 대형사고인데요 ㅠㅠ
스피커는 jbl 저가제품입니다 (뒷부분이 찍혀 있더군요). 전세로 들어 왔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br /> 집주인한테 해야하요?
집주인한테 청구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아예 모델하우스랑 30Cm 폭이 다르고 안방 사이즈가 15Cm폭이 좁은데... 현대건설 배째라고 해서 2년째 소송중입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은... 배째버리고.. 소송가면 판사들은 대기업이랑 정부기관편이기 때문에.. 길게 끌어도 피곤하고 언론사도 광고받으려고 건설사편듭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진상치는게 제일 빠를꺼같습니다.. -_-
정말.. 헐이군요.. 바닥에 찍힌 자국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 직업이 인테리어인데 저렇게 떨어졌을 경우 옆에 것들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br /> <br /> 저거 전체 다 들어내고 다시 붙여야 해요~
하청업자 부도 나도 하청 끝에 하자보증증권을 발핼하는데 이걸 안받았다면, LH가 하청 담당자 비리가 있을겁니다...<br /> <br /> 사건화 시켜버리면 LH 똥줄타버립니다..
벽 전체가 폭탄입니다. 다들 언제 떨어질 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