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왜곡언론 광고불매운동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였고 예상했던 바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1심과 동일한 10월에 집유2년이며,
원래 벌금형 약식기소되었고 1심에서 선고유예 받았던 7명과
또 다른 2명, 9명이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3명이 선고유예 판결이 났으며,
2명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여 적절히 잘 버무린 처세술이 빛나는 판결이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는 좁은 시각을
보여주었다는 의견들이 대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는 법인데,
어제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미리
이 운동의 발생 원인과 배경은 정치적 성향이라고 단정하여 완전히 제껴두고,
오로지 과정과 결과만 아주 세밀하게 미적분하여 그 중에서 미리 정한 결과에 맞는
부분만 콕 콕 찍어서 짜맞춘 판결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조중동의 잘못은 처음부터 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애초 잘못한 놈은 제껴두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한 소비자운동의 과정과 결과만을
놓고 정도가 너무 심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너는 카페 만들었으니까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고,
너는 댓글 10번이나 달아 본질적 기여를 했으니 유죄고,
너는 댓글 2번밖에 안 달아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고,
참 웃기는 셈'법'입니다. '셈법'이라는 형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9명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어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제 소비자운동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ㅋㅋㅋ', 'ㅎㅎㅎ' 댓글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기여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ㅋㅋㅋ', 'ㅎㅎㅎ' 댓글은 달아도 되겠습니다.
***
항소심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은 1심과 동일합니다.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이 맞지만, 위력이 인정되면 유죄다'
특히 이메일,팩스,게시글은 상대방이 회피할 수 있지만
전화는 회피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집단적인 전화는 위력적이므로 업무방해의 유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을 1,2차로 구분하여 2차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마디로 '인정은 하지만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OOO이지만 XXX이다' 어째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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