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찾아 보려 했으니 쉽지가 않더라구여.
우선은 저희 아파트 옆에 포스코 건설에서 스타씨티를 짖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파트와 여러 몇 몇 아파트들끼리 같이 해서 공사입구에 가서 농성두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농성에 불참 하는 세대는 불참 할때마다 5만원을 납부 하라는군여...
근데 저희집에 누나하고 저밖에 안 살아서 매일 직장에 다니니 당연 참석 할 수 없고..
농성 하는걸 보면 그냥 농성 라디오 테잎만 계속 돌리고 그냥 주위를 돌거나 입구에 앉아만 있더라구여.
하루 종일두 아니구 반별로 돌아가면서 몇 일 오전, 오후 나눠서 하더라구여..
요즘 5만원 벌려면 커피숍이나 다른데 알바 해서는 하루쟁일 해두 받을까 말까 하는 금액을 너무 쉽게 생각하길래 그냥 돈을 안 냈져.
근데 부녀회에서 농성을 하지 않거나 5만원을 납부 하지 않으면 보상건에 대해서 불참의사를 밝히는거라 생각하겠다구 한 상태였구여..
그래서 궁금한 점은 바로 보상금이 나올경우 저희는 그럼 보상을 못 받는건가여?
제 생각에선 어느 집단에 모여 농성의 참석 여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하는 여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여..
저희 부녀회에 공지에서 매회 5만원을 납부 하지 않은 세대는 그냥 불참 세대로 간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궁금하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