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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영장 즉각 집행하라" 맞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7 12:16:40
추천수 0
조회수   2,405

제목

한명숙 "영장 즉각 집행하라" 맞불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www.asiae.co.kr/news/view.htm

한명숙 "영장 즉각 집행하라" 맞불





"조작 수사엔 응하지 않고, 법원서 진실 가릴 것"

영장 발부로 유리한 고지 선점 檢..다시 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달중 기자]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일단 검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예상을 뒤엎고 즉시 영장을 집행하라며 맞불작전 카드를 던졌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출석은 하겠지만 조작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진실공방은 결국 법원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체포영장 쥔 檢..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곽영욱(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일부의 신중론을 뒤로 하고, 체포영장 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한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이 곽영욱 대한통운의 전 사장은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과의 형성평 문제와 함께 정치인 수사에서 당사자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정치인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판단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며 이미 정공법 수순을 밟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한명숙 "영장 즉시 집행하라"

그러나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8시 노무현재단에서 가진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영장을 즉시 집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나는 결백하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어젯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출석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양정철 공대위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관련, "묵비권을 포함해 적법한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간을 번 것으로 생각했던 검찰은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 영장 집행 등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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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 2009-12-17 12:19:10
답글

ㅋㅋㅋ~~너무 재미있다니까요..... 흥미진진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12-17 12:19:30
답글

자살 권유하는 검찰.. 니들 권력은 평생 갈거같지? 두고보자 ㅅㅂ넘들..

양광식 2009-12-17 12:22:03
답글

ㅎㅎㅎ 재미있어지네요... 한번당하지 두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균 2009-12-17 12:28:05
답글

한 전총리의 결백을 확신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하여<br />
정치검찰을 보기좋게 거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찬 2009-12-17 12:30:14
답글

저는 저양반만 보면 누이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br />
<br />
누이! 화이팅!

uesgi2003@msn.com 2009-12-17 12:39:31
답글

남편분 옥살이 뒷바라지로 많은 세월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생하셔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꼭 견찰들 되돌려주도록 합시다.

정용비 2009-12-17 12:50:04
답글

지금 하시는게 일제 앞잡이와 유관순 누님이 싸우는것 같아서 조마조마 합니다.<br />
한명숙 총리님 뒤에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선량한 국민이 있습니다.<br />
화이팅!

이정태 2009-12-17 12:51:24
답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다른 건가요?

권혁범 2009-12-17 12:53:53
답글

요 밑에 찾아보시면 차이점 설명 나와 있어요...

주재은 2009-12-17 12:56:23
답글

<br />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br />
귀신들은 다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런 넘들 안잡아가고..<br />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검찰경찰..<br />
정치보복은 없어야한다는 고 노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나긴 하지만.<br />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br />

최만수 2009-12-17 12:58:16
답글

증거도 없으면서 찔러보기는, 증거 없이 한사람 증언 만으로 구속된다면 허위 증언으로 구속 안될 사람있겠는지, 떡값 검사나 구속 좀 하지 그래,

이승규 2009-12-17 13:10:25
답글

무엇보다 결백한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의 나쁜 관행에 일침을 박아주시길 바랍니다..<br />
<br />
파이팅~~

황준승 2009-12-17 13:13:04
답글

체포는,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강제로 수사기관에 데려가는 것이고,<br />
구속은 죄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치소에 집어 넣으라고 판사가<br />
판단하는 겁니다.<br />
체포영장 발부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아직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이죠

김일웅 2009-12-17 13:16:39
답글

일단 <br />
언론에서 자동빵으로 들썩 들썩 해줬으니..<br />
흠집내기...절반은 성공했다고 행각할겁니다.....똑똑한 국민들이 많기를 바랄 뿐...ㅎ

김서용 2009-12-17 13:40:04
답글

권혁범님// 조금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br />
일단 구속의 개념은 구인과 구금으로 나누어집니다.<br />
구금은 구치소 등에 인치(引致)시켜 수사하는 것이고, 구인은 구치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br />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2~3차례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인 체포영장이 관례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금할 필요가 없다면 형소법 71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br

박병주 2009-12-17 13:45:31
답글

쳐죽1X들~<br />
ㅠ.ㅠ

양경모 2009-12-17 13:50:17
답글

내년에 반드시 한나라당을 전멸시켜야 겠습니다.<br />
내 주변 사람들 다 물고늘어져야지..이거야 원...<br />
<br />
<br />
<br />

권혁범 2009-12-17 14:07:22
답글

김서용님//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일단 삭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황준승 2009-12-17 14:27:48
답글

강제구인을 하게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 관례라고 신문에서 어젯밤 봤습니다.

김주영 2009-12-17 16:02:01
답글

정상적으로 법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떡검 드러운것들!!!!!

박진수 2009-12-17 16:07:42
답글

어이 떡찰..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걍 구멍일보 사장넘 한테 떡칠 쩐이나 타서 떡이나 치셔..~<br />
<br />
니 애들내미랑 처자식한테는 국가를 위해 충성했노라 씨부려 대주고....<br />
<br />
이 쓰레기 인생들아~~~ ㅡ,.ㅡ^

김서용 2009-12-17 16:09:48
답글

황준승님// 그것은 그 신문의 기자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br />
<br />
황준승님 말씀대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하기에 강제구인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pd수첩의 pd들이 강제구인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요?<br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으로 나뉘어집니다.<br />
<br />
검찰에서 강제구인(체포영장)해서 조사한 후에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김서용 2009-12-17 16:38:40
답글

혹시 몰라 추가합니다 <br />
<br />
준용 (準用 )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br />
<br />
제70조 (구속의 사유) <br />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br />
1

강성문 2009-12-18 00:06:46
답글

기사 내용중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br />
<br />
결국 증거는 없고 정황만 가지고 하는거로군요. <br />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권혁범 2009-12-17 12:19:10
답글

ㅋㅋㅋ~~너무 재미있다니까요..... 흥미진진합니다...

moondrop@empal.com 2009-12-17 12:19:30
답글

자살 권유하는 검찰.. 니들 권력은 평생 갈거같지? 두고보자 ㅅㅂ넘들..

양광식 2009-12-17 12:22:03
답글

ㅎㅎㅎ 재미있어지네요... 한번당하지 두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균 2009-12-17 12:28:05
답글

한 전총리의 결백을 확신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하여<br />
정치검찰을 보기좋게 거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찬 2009-12-17 12:30:14
답글

저는 저양반만 보면 누이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br />
<br />
누이! 화이팅!

uesgi2003@msn.com 2009-12-17 12:39:31
답글

남편분 옥살이 뒷바라지로 많은 세월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생하셔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꼭 견찰들 되돌려주도록 합시다.

정용비 2009-12-17 12:50:04
답글

지금 하시는게 일제 앞잡이와 유관순 누님이 싸우는것 같아서 조마조마 합니다.<br />
한명숙 총리님 뒤에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선량한 국민이 있습니다.<br />
화이팅!

이정태 2009-12-17 12:51:24
답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다른 건가요?

권혁범 2009-12-17 12:53:53
답글

요 밑에 찾아보시면 차이점 설명 나와 있어요...

주재은 2009-12-17 12:56:23
답글

<br />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br />
귀신들은 다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런 넘들 안잡아가고..<br />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검찰경찰..<br />
정치보복은 없어야한다는 고 노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나긴 하지만.<br />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br />

최만수 2009-12-17 12:58:16
답글

증거도 없으면서 찔러보기는, 증거 없이 한사람 증언 만으로 구속된다면 허위 증언으로 구속 안될 사람있겠는지, 떡값 검사나 구속 좀 하지 그래,

이승규 2009-12-17 13:10:25
답글

무엇보다 결백한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의 나쁜 관행에 일침을 박아주시길 바랍니다..<br />
<br />
파이팅~~

황준승 2009-12-17 13:13:04
답글

체포는,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강제로 수사기관에 데려가는 것이고,<br />
구속은 죄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치소에 집어 넣으라고 판사가<br />
판단하는 겁니다.<br />
체포영장 발부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아직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이죠

김일웅 2009-12-17 13:16:39
답글

일단 <br />
언론에서 자동빵으로 들썩 들썩 해줬으니..<br />
흠집내기...절반은 성공했다고 행각할겁니다.....똑똑한 국민들이 많기를 바랄 뿐...ㅎ

김서용 2009-12-17 13:40:04
답글

권혁범님// 조금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br />
일단 구속의 개념은 구인과 구금으로 나누어집니다.<br />
구금은 구치소 등에 인치(引致)시켜 수사하는 것이고, 구인은 구치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br />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2~3차례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인 체포영장이 관례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금할 필요가 없다면 형소법 71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br

박병주 2009-12-17 13:45:31
답글

쳐죽1X들~<br />
ㅠ.ㅠ

양경모 2009-12-17 13:50:17
답글

내년에 반드시 한나라당을 전멸시켜야 겠습니다.<br />
내 주변 사람들 다 물고늘어져야지..이거야 원...<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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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 2009-12-17 14:07:22
답글

김서용님//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일단 삭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황준승 2009-12-17 14:27:48
답글

강제구인을 하게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 관례라고 신문에서 어젯밤 봤습니다.

김주영 2009-12-17 16:02:01
답글

정상적으로 법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떡검 드러운것들!!!!!

박진수 2009-12-17 16:07:42
답글

어이 떡찰..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걍 구멍일보 사장넘 한테 떡칠 쩐이나 타서 떡이나 치셔..~<br />
<br />
니 애들내미랑 처자식한테는 국가를 위해 충성했노라 씨부려 대주고....<br />
<br />
이 쓰레기 인생들아~~~ ㅡ,.ㅡ^

김서용 2009-12-17 16:09:48
답글

황준승님// 그것은 그 신문의 기자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br />
<br />
황준승님 말씀대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하기에 강제구인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pd수첩의 pd들이 강제구인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요?<br />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으로 나뉘어집니다.<br />
<br />
검찰에서 강제구인(체포영장)해서 조사한 후에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김서용 2009-12-17 16:38:40
답글

혹시 몰라 추가합니다 <br />
<br />
준용 (準用 )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br />
<br />
제70조 (구속의 사유) <br />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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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2009-12-18 00:06:46
답글

기사 내용중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br />
<br />
결국 증거는 없고 정황만 가지고 하는거로군요. <br />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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