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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같은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5 20:02:08
추천수 0
조회수   474

제목

뭣 같은 경우.

글쓴이

최준환 [가입일자 : 2005-07-03]
내용
후배 하나가 찾아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태산이더군요.

호프집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동안 개업때 인테리어.. 2년 지나서 리모델링,, 2억 가까히 들어갔고

점포 개업시 바닥피(권리금)로 8천만원 주었답니다.



문제는...

이 번 계약기한이 되면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4개월 남았다는데..

인테리어, 권리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거의 2년 동안은 자리 잡느라고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지

1년여 되었거든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집 주인 아들중에 하나가 백수가 있는 모양인데,

호프집이나 할까 하고 생각한 모양입니다.(물증은 없답니다.)



법은 멀고, 힘 있는 자의 주먹은 가까우니 벼락 맞은 놈은 길바닥을 헤메고 다니게 생겼습니다.



동네 마피아에게 ㅂ호요청이라도 해야 하는건가요? .. 에구.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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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09-12-15 20:19:47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 5년 동안 매년 보증금 또는 월세만 올려주고 갱신하는것 아닌가요?<br />

김장규 2009-12-15 21:28:32
답글

5년보장받는데......... 최소 3년은 더하실수있으신것으로 알고있는데요...

rokstars@kornet.net 2009-12-15 20:19:47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 5년 동안 매년 보증금 또는 월세만 올려주고 갱신하는것 아닌가요?<br />

김장규 2009-12-15 21:28:32
답글

5년보장받는데......... 최소 3년은 더하실수있으신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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