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는 매장간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br />
즉, 과세관청과 관련하여 이(간판)와 관련한 법률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br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역시 다른 법률(예.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등)이나 풍속에 저촉되지 않고<br />
법인만 아니라면(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으로 사용해야하므로)<br />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과세관청(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는 매장간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br />
즉, 과세관청과 관련하여 이(간판)와 관련한 법률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br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역시 다른 법률(예.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등)이나 풍속에 저촉되지 않고<br />
법인만 아니라면(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으로 사용해야하므로)<br />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