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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매장오픈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5 13:38:53
추천수 0
조회수   919

제목

사업자등록과 매장오픈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내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하나 낼까합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매장간판 상호가 같아야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다른 업소들이 있었던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혹 이문제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추운 겨울날 몸도 마음도 추운데 뜬끔없는 질문 또 드리게 됩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리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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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09-12-15 13:41:47
답글

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간판이야 주인 맘이죠.

임종성 2009-12-15 15:37:34
답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업종의 경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간판의 상호가 일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세무관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이대일 2009-12-15 16:35:06
답글

과세관청(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는 매장간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br />
즉, 과세관청과 관련하여 이(간판)와 관련한 법률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br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역시 다른 법률(예.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등)이나 풍속에 저촉되지 않고<br />
법인만 아니라면(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으로 사용해야하므로)<br />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이충태 2009-12-16 01:10:34
답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br />
<br />
너무 늦은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ㅡㅜ:

주세봉 2009-12-15 13:41:47
답글

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간판이야 주인 맘이죠.

임종성 2009-12-15 15:37:34
답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업종의 경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간판의 상호가 일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세무관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이대일 2009-12-15 16:35:06
답글

과세관청(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는 매장간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br />
즉, 과세관청과 관련하여 이(간판)와 관련한 법률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br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역시 다른 법률(예.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등)이나 풍속에 저촉되지 않고<br />
법인만 아니라면(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으로 사용해야하므로)<br />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이충태 2009-12-16 01:10:34
답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br />
<br />
너무 늦은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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