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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인] 중고차 명의이전등록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5 09:14:28
추천수 0
조회수   769

제목

[와싸다 지식인] 중고차 명의이전등록 문의

글쓴이

김권식 [가입일자 : 2002-10-02]
내용
친척 형님이 해외주재원으로 5년정도 장기 파견을 나가십니다.

나가시면서 타시던 차량을 제게 주신다고 합니다.

차량은 2005년식 산타페로 중고거래가 1000 ~ 1200정도 합니다.

차주에 명의이전 등록을 하려하는데 준비서류는 여기저기서 알아봤는데

정작 몇가지 궁금한부분은 알아보기가 쉽지않네요..^^ 그래서 와싸다회원님들께 여쭙습니다.



1. 형님께 서류만 받아서 차량등록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도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매매계약서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2. 차량등록시 차량가격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딱지 끊은게 몇장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압류가 걸려있는데..

예전에는 차량등록할때 매입자가 압류승계 받겠다고하면 승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전 차주가 완납처리한후에 차량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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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2009-12-15 09:22:18
답글

1. 매매계약서는 인테넷이나, 자유양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필수기재사항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br />
<br />
2. 차량가액은 나라에서 정한 차량에 따른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무상이던, 100원에 매수하던간에. 기준가액이나,그이상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br />
<br />
3. 지방세 체납이(이것 정리안되면 이전불가) 아니라면, 압류금액은 승계가능하나, 작년 하반기(8월인가10월로알고있으니검색해보세요) 이후 체납한금액은

최원섭 2009-12-15 09:32:12
답글

사시는분은 신분증지참하시고 넘겨받으실 차량 자동차보험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러 가시면되고요..<br />
1.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서 당사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받으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날인하시고요 인감1통 첨부하셔야 됩니다(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이전하는곳에 직접 가시면 인감안받으셔도 되고요^^)<br />
매도인께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발급받아서 주셔야 되고요. 자동차등록증.첨부하셔

박영효 2009-12-15 09:37:43
답글

1. 매매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br />
<br />
나머진 모두 답변이 있네요^^

김권식 2009-12-15 09:42:53
답글

빠르고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강종연 2009-12-15 10:18:08
답글

위에 다 답변들을 해주셨네요...<br />
증여는 양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겁니다...<br />
해당 연식의 과표를 물어보시고 그보다 아래 금액으로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하시면 과표 최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이찬희 2009-12-15 09:22:18
답글

1. 매매계약서는 인테넷이나, 자유양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필수기재사항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br />
<br />
2. 차량가액은 나라에서 정한 차량에 따른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무상이던, 100원에 매수하던간에. 기준가액이나,그이상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br />
<br />
3. 지방세 체납이(이것 정리안되면 이전불가) 아니라면, 압류금액은 승계가능하나, 작년 하반기(8월인가10월로알고있으니검색해보세요) 이후 체납한금액은

최원섭 2009-12-15 09:32:12
답글

사시는분은 신분증지참하시고 넘겨받으실 차량 자동차보험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러 가시면되고요..<br />
1.구청이나 읍사무소 등에서 당사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받으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날인하시고요 인감1통 첨부하셔야 됩니다(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이전하는곳에 직접 가시면 인감안받으셔도 되고요^^)<br />
매도인께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발급받아서 주셔야 되고요. 자동차등록증.첨부하셔

박영효 2009-12-15 09:37:43
답글

1. 매매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br />
<br />
나머진 모두 답변이 있네요^^

김권식 2009-12-15 09:42:53
답글

빠르고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강종연 2009-12-15 10:18:08
답글

위에 다 답변들을 해주셨네요...<br />
증여는 양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겁니다...<br />
해당 연식의 과표를 물어보시고 그보다 아래 금액으로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하시면 과표 최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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