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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조를 보시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4 23:25:41
추천수 0
조회수   303

제목

계약서 2조를 보시면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준공신청시 변경사항을 같이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2조를 보시면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만 착공및 준공업무를 보조한다고 한건 설계변경하면 추가 비용지불해주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김민관님께서 2009-12-14 21:52:21에 쓰신 내용입니다

: 계약서

: . 이 계약은 계약당일 협의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설계사(이하

: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등을

: 정한다.

:

:

: 2.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납품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허가상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

:

: 착공및 준공업무를 보조한다.

:

:

: 3.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위한 기본설계도, 시

: 방단면상세도, 구조도면, 샾드로잉, 골조물량산출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인허가대행

: (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으로 한다.

:

:

: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 ②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

: ③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

: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 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예: 현장경비, 감리비 )

:

:

: 제6조(보수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늘어나거나 설계변경이 발생할경우

: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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