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이 계약은 계약당일 협의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설계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다.
2.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납품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허가상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
착공및 준공업무를 보조한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위한 기본설계도, 시
방단면상세도, 구조도면, 샾드로잉, 골조물량산출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인허가대행
(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예: 현장경비, 감리비 )
제6조(보수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늘어나거나 설계변경이 발생할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현재 인허가 신청한 상태로써 설계면적을 축소하면 설계수정을 못하나요.
2.설계수정을 못한상태에서 면적을 축소한 상태로 시공하고 준공검사시 설계변경을 신청 하면 준공까지 설계사무소가 책임 지나요.아니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나요.설계사무소에선 어차피 시공하게 대면 설계변경 할거 아니냐며 말을 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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