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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서 해석 좀 부탁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2-14 21:52:21
추천수 0
조회수   710

제목

설계계약서 해석 좀 부탁 합니다.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계약서

. 이 계약은 계약당일 협의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설계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다.





2.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납품일까지로 한다. 다만 인허가상 설계변경이 없을 경우



착공및 준공업무를 보조한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위한 기본설계도, 시

방단면상세도, 구조도면, 샾드로잉, 골조물량산출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인허가대행

(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예: 현장경비, 감리비 )





제6조(보수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늘어나거나 설계변경이 발생할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1.현재 인허가 신청한 상태로써 설계면적을 축소하면 설계수정을 못하나요.

2.설계수정을 못한상태에서 면적을 축소한 상태로 시공하고 준공검사시 설계변경을 신청 하면 준공까지 설계사무소가 책임 지나요.아니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나요.설계사무소에선 어차피 시공하게 대면 설계변경 할거 아니냐며 말을 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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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효 2009-12-14 22:28:43
답글

건축설계도면이 정확해야 정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br />
면적을 축소 할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설계사무소는 설계용역으로서 먹고사는업체입니다.<br />
설계변경을 시키면 당연히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겠죠.<br />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집을 지을때 수시로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허가<br />
를 득하지 않고 준공신청시 변경사항을 같이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영회 2009-12-14 22:29:01
답글

1. 건축허가신청후 아직 허가나지않은경우.........취하후 변경하여 재신청.<br />
2. 건축허가 인가후 ...........연면적 1/10이하의변경은 경미한변경으로 준공시동시처리.<br />
3. 건축허가 인가후 ...........경미한변경을 넘어선경우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시공할것.<br />
4. 건축주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설계비추가계약에 해당.<br />
5. 상기사항에 의하여 건축사와 잘협의하여 원만

정영회 2009-12-14 22:30:22
답글

윗분이 먼저 잘설명하여 주셨군요.........^^

이승기 2009-12-14 22:41:58
답글

쓰다보니 많은 분들이 써주셨네요... 제글은 참고만 하세요.<br />
<br />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공하는 것은 <br />
시공전 허가나 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br />
일괄신고 대상(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건축법 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12조<br />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은 준공을 할때 한번에 변경처리를 합니다.<br />

박세준 2009-12-15 16:23:16
답글

김민관님 올려놓으신 글을 읽고 보탬이 되고자 좀 적어봅니다.<br />
<br />
1.현재 인허가 신청한 상태로써 설계면적을 축소하면 설계수정을 못하나요. <br />
-> 인허가권자(관청) 내에서 최종 신고 프로세스가 아직 안끝났으면 자알~ 얘기하셔서 취소 하고 재 신고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하여 재 신고 하는 방법......설계사무소와 협의하세요~<br />
<br />
2.설계수정을 못한상태에서 면적을 축소한

박근효 2009-12-14 22:28:43
답글

건축설계도면이 정확해야 정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br />
면적을 축소 할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설계사무소는 설계용역으로서 먹고사는업체입니다.<br />
설계변경을 시키면 당연히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겠죠.<br />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집을 지을때 수시로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허가<br />
를 득하지 않고 준공신청시 변경사항을 같이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영회 2009-12-14 22:29:01
답글

1. 건축허가신청후 아직 허가나지않은경우.........취하후 변경하여 재신청.<br />
2. 건축허가 인가후 ...........연면적 1/10이하의변경은 경미한변경으로 준공시동시처리.<br />
3. 건축허가 인가후 ...........경미한변경을 넘어선경우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시공할것.<br />
4. 건축주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설계비추가계약에 해당.<br />
5. 상기사항에 의하여 건축사와 잘협의하여 원만

정영회 2009-12-14 22:30:22
답글

윗분이 먼저 잘설명하여 주셨군요.........^^

이승기 2009-12-14 22:41:58
답글

쓰다보니 많은 분들이 써주셨네요... 제글은 참고만 하세요.<br />
<br />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공하는 것은 <br />
시공전 허가나 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br />
일괄신고 대상(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건축법 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12조<br />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은 준공을 할때 한번에 변경처리를 합니다.<br />

박세준 2009-12-15 16:23:16
답글

김민관님 올려놓으신 글을 읽고 보탬이 되고자 좀 적어봅니다.<br />
<br />
1.현재 인허가 신청한 상태로써 설계면적을 축소하면 설계수정을 못하나요. <br />
-> 인허가권자(관청) 내에서 최종 신고 프로세스가 아직 안끝났으면 자알~ 얘기하셔서 취소 하고 재 신고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하여 재 신고 하는 방법......설계사무소와 협의하세요~<br />
<br />
2.설계수정을 못한상태에서 면적을 축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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